한자 隷에 관한 단어는 모두 98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隷에 관한 단어는 모두 98개
- 가예 (家隷) : 예전에, 집 안에서 부리던 종.
- 고례 (古隷) : 서예에서, 한자의 서체 가운데 보통의 예서(隸書)를 팔분(八分)에 대하여 이르는 말.
- 고예 (古隷) : 전한의 예서를 후한의 팔분(八分)과 구별하여 이르는 말.
- 관례 (官隷) : 관가에 속하여 있던 하인.
- 궁례 (宮隷) : 각 궁에 속한 하인.
- 금례 (今隷) : 중국의 당나라 때 쓰던 예서(隸書)의 하나. 보통의 예서보다 약간 뒤에 완성된 새로운 서체인 팔분(八分)을 이르는 말이다.
- 금례 (禁隷) : 조선 시대에, 의금부나 사헌부에 속하여 시중을 들면서 백성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던 하인.
- 노예 (奴隷) :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부림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 동례 (僮隷) : 사내아이 종.
- 동례 (同隷) : 같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
- 반례 (泮隷) : 조선 시대에, 반궁(泮宮) 곧 성균관에 속한 종.
- 배례 (陪隷) : 높은 사람의 시중을 드는 종.
- 복례 (僕隷)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속례 (屬隷)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 신례 (臣隷) : 임금을 섬기어 벼슬하는 사람.
- 아례 (衙隷) : 지방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 액례 (掖隷) : 조선 시대에, 액정서(掖庭署)에 속하여 있던 이원(吏員)과 하례(下隷).
- 여례 (輿隷) : 수레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인'을 달리 이르는 말. (하인: 남의 집에 매여 일을 하는 사람.)
- 예농 (隷農) : 중세 봉건 사회에서, 봉건 영주에게 예속된 농민. 경제 외적(外的)으로는 영주로부터 신분적 지배를 받았고, 토지에 얽매여 이전(移轉)의 자유가 없었으며, 영주로부터 대여받은 토지를 경작하는 대가로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의 의무를 졌다.
- 예복 (隷僕)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예서 (隷書) : 십체의 하나. 전서(篆書)보다 간략하고 해서(楷書)에 가까운 서체로, 진나라 운양의 옥사(獄事) 정막이 번잡한 전서를 생략하여 만든 것인데, 노예와 같이 천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씨라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팔체서의 하나이기도 하다.
- 예속 (隷屬)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임.
- 예신 (隷臣) : 임금을 섬기어 벼슬하는 사람.
- 예어 (隷御)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예인 (隷人)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예자 (隷字) : 서예에서, 예서체로 쓴 글자.
- 예전 (隷篆) : 전서로 쓴 글자와 예서로 쓴 글자.
- 예종 (隷從) : 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함.
- 예팔 (隷八) : 서예에서, 예서(隸書)와 팔분(八分)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예하 (隷下) : 지휘관이나 우두머리의 지휘 아래. 또는 그 아래 딸린 사람.
- 예획 (隷劃) : 서예에서, 예서(隸書)의 자획(字劃).
- 원례 (院隷)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 속한 하인.
- 전례 (篆隷) : 전서로 쓴 글자와 예서로 쓴 글자.
- 정례 (丁隷) : 장정(壯丁)인 종.
- 조례 (皁隷) : 서울의 각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로, 사령(使令)ㆍ마지기ㆍ가라치ㆍ별배(別陪) 따위가 있다.
- 직례 (直隷) : 직접 예속함.
- 천례 (賤隷) : 천민과 노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초례 (草隷) : 초서(草書)와 예서(隷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초예 (草隷) :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하례 (下隷) :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천한 일을 하던 사람.
- 학례 (學隷)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이나 향교에 속한 노비.
- 노예시 (奴隷視) : 노예를 보듯이 멸시하며 사람을 대함.
- 노예적 (奴隷的) : 노예와 같은 것.
- 노예주 (奴隷州) : 미국에서, 노예제를 인정하던 남부의 여러 주(州). 1860년에 15개 주가 있었는데, 11개 주가 합중국에서 이탈하여 1863년 남북 전쟁에서 합중국의 북군과 싸웠다.
- 노예주 (奴隷主) : 노예의 주인.
- 노예화 (奴隷化) : 노예가 되게 함.
- 반노예 (半奴隷) : 노예와 거의 비슷한 처지.
- 예속국 (隷屬國) : 법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나 경제ㆍ군사 면에서 다른 나라에 지배되고 있는 나라.
- 예속물 (隷屬物) : 다른 것에 딸려 있는 물건.
- 예속민 (隷屬民) :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백성.
- 예속성 (隷屬性) : 독자적이지 못하고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는 성질.
- 예속적 (隷屬的)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인 것.
- 예속화 (隷屬化)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예이방 (隷二房)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에서 서울 관부(官府)에 속한 노비를 맡아 다루던 부서.
- 예일방 (隷一房)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에서 지방 관아에 속한 노비를 맡아 다루던 부서.
- 장례사 (掌隷司) : 조선 시대에, 형조에 속하여 노비 문서와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영조 40년(1764)에 장례원(掌隸院)을 고친 것이다.
- 장례원 (掌隷院) : 조선 시대에, 공사(公私)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3년(1467)에 변정원을 고친 것이다.
- 정례배 (丁隷輩) : 장정(壯丁)인 종의 무리.
- 즈리파 (Zhili[直隷]派) : 중국 군벌 가운데 펑궈장(馮國璋), 차오쿤(曹錕), 우페이푸(吳佩孚), 쑨촨팡(孫傳芳)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영미(英美) 세력을 대표하여 친일계의 안후이파(安徽派), 펑톈파(奉天派)와 다투어 이겨 권세를 떨쳤으나 1926년에 국민 혁명군에게 쫓겨났다.
- 직례파 (直隷派) : '즈리파'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즈리파: 중국 군벌 가운데 펑궈장(馮國璋), 차오쿤(曹錕), 우페이푸(吳佩孚), 쑨촨팡(孫傳芳) 등을 중심으로 한 분파. 영미(英美) 세력을 대표하여 친일계의 안후이파(安徽派), 펑톈파(奉天派)와 다투어 이겨 권세를 떨쳤으나 1926년에 국민 혁명군에게 쫓겨났다.)
- 하례배 (下隷輩) : 하인의 무리.
- 노예근성 (奴隷根性) : 남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주체성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
- 노예사냥 (奴隷사냥) : 노예로 만들거나 팔기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붙잡음.
- 노예살이 (奴隷살이) : 노예가 되거나 노예 상태로 되어 살아가는 일.
- 노예장사 (奴隷장사) : 노예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장사.
- 속례하다 (屬隷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예법휘찬 (隷法彙纂) : 중국 청나라의 항회술(項懷述)이 엮은 편람. 자획 차례에 따라 예자(隸字)를 배열하였다. 10권.
- 예속되다 (隷屬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예속하다 (隷屬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다.
- 예종하다 (隷從하다) : 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하다.
- 직례하다 (直隷하다) : 직접 예속하다.
- 진전한례 (秦篆漢隷) : 중국 진(秦)나라 때에는 전서체가, 한(漢)나라 때에는 예서체가 성하고 발달하여 특히 아름다웠음을 이르는 말.
- 노예시하다 (奴隷視하다) : 노예를 보듯이 멸시하며 사람을 대하다.
- 노예화되다 (奴隷化되다) : 노예가 되다.
- 노예화하다 (奴隷化하다) : 노예가 되게 하다.
- 예속화되다 (隷屬化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게 되다.
- 예속화하다 (隷屬化하다) : 남의 지배나 지휘 아래 매이게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 가부장적 노예제 (家父長的奴隷制) : 원시 공동체 사회 말기의 가부장제 시대에 생긴 노예 제도. 노예는 주인의 보조자로서 대우도 비교적 가혹하지 않았다.
- 노예에서 해방으로 (奴隷에서解放으로) : 미국의 역사학자인 프랭클린이 미국의 주체적 조건 변화에 따라서 노예 제도나 흑인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실증적으로 논술한 책. 1947년에 간행되었다.
- 노예제 사회 (奴隷制社會) : 인류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노예에 의한 노동이 생산의 지주였던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분업과 사유 재산 발생으로 사회가 노예 소유자와 노예 계급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ㆍ로마 시대의 사회가 그 전형이다.
- 사회적 예속 (社會的隷屬) : 사람이 사회적 관계로 얽매이는 일. 주로 계급적으로 얽매이는 경우를 이른다.
- 가내 노예 (家內奴隷) : 집 안에서 부리던 종.
- 노예 경제 (奴隷經濟) :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경제 제도.
- 노예 기자 (奴隷記者) : 로마 제국 시대에, 지방의 유력 인사들이 수도 로마의 소식을 알기 위하여 고용하였던 노예 통신원.
- 노예 노동 (奴隷勞動) : 노예제 사회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인격이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자에 의하여 강제로 행해지는 노동.
- 노예 도덕 (奴隷道德) : 독일 철학자 니체가 말한 약자의 도덕. 지각이 없는 군중의 도덕을 이른다.
- 노예 무역 (奴隷貿易) : 노예를 상품처럼 사고파는 무역. 대부분 대서양을 사이에 낀 삼각 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노예 사회 (奴隷社會) : 인류 사회의 발전 단계에서, 노예에 의한 노동이 생산의 지주였던 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분업과 사유 재산 발생으로 사회가 노예 소유자와 노예 계급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리스ㆍ로마 시대의 사회가 그 전형이다.
- 노예 시장 (奴隷市場) : 노예를 팔고 사는 시장.
- 노예 왕조 (奴隷王朝) : 13세기에 인도의 델리를 수도로 하여 북인도에서 세력을 떨치던 튀르크계 왕조.
- 노예 제도 (奴隷制度) : 노예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지배에 기초를 둔 사회 제도. 노예가 생산 노동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리스ㆍ로마 시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였다.
- 노예 해방 (奴隷解放) : 노예 제도를 없애고 노예에게 자유인으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주는 일. 19세기 초에 급속히 확산된 이 운동에 힘입어 1815년에 빈 회의에서 최초로 노예 무역 금지를 선포했고, 1865년에 미국에서는 남북 전쟁의 결과 노예 제도를 폐하였으며, 1926년에 국제 연맹은 노예 매매 금지 조약을 체결하였다.
- 노예 해안 (奴隷海岸) : 서아프리카 기니만 부근의 해안 지역. 15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노예 무역이 이 부근에서 성행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다.
- 예속 부대 (隷屬部隊) : 한 지휘관의 지휘ㆍ통제 아래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
- 예속 자본 (隷屬資本) : 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여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토착 자본.
- 채무 노예 (債務奴隷) : 빚을 갚지 못하여 빚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
- 예속 자본가 (隷屬資本家) : 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여 기업 활동을 보장받으면서 그들에게 예속되어 도움을 제공하는 토착 자본가.
- 노예 해방 선언 (奴隷解放宣言) : 1863년에 미국의 노예 해방에 관하여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 그 당시 북부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던 남부 여러 주(州)의 노예를 즉시 전면적으로 해방한다는 내용으로, 남부의 군사 및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는데, 노예 해방의 본질적 실현은 1865년에 수정 헌법 13조가 비준됨으로써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