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시집에 관한 속담은 모두 50개

시집에 관한 속담은 모두 50개 입니다.



[🍀풀이] 시집에 관한 속담은 모두 50개

  • 시집살이하려면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해야 한다 : 여자는 시집가서 남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노처녀더러 시집가라 한다 : 물어보나 마나 좋아할 것을 공연히 묻는다는 말.
  • 나무때기 시집보낸 것 같다 : 사람이 변변치 못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노처녀가 시집을 가려니 등창이 난다 :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을 하려 할 때 장애물이 생겨서 하지 못하고 맒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집살이 못하면 동리 개가 업신여긴다 : 여자로서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돌아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
  • 시집가는 데 강아지 따르는 것이 제격이라 : 조금도 어색하지 아니하고 서로 어울리어 격에 맞는다는 말.
  • 색시가 시집살이하려면 벙어리 삼 년 귀머거리 삼 년 해야 한다 : 여자는 시집가서 남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람은 늙어지고 시집은[시집살이는] 젊어진다 : 나이는 들어 늙어 가는데 시집살이는 덜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
  • 죽어도 시집의 귀신 :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말.
  • 화냥년 시집 다니듯 :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절개 없이 이리저리 붙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죽어도 시집 울타리 밑에서 죽어라 :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말.
  • 시집도 아니 가서 포대기 장만한다 : 일을 너무 일찍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장가는 얕이 들고 시집은 높이 가렷다 : 장가는 자기보다 부유하지 아니한 집에 가고 시집은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가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며 화목하게 살게 된다는 말.
  • 시집도 가기 전에 기저귀[강아지/포대기] 마련한다 : 일을 너무 일찍 서두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집갈 날[때] 등창이 난다 : 일이 임박하여 공교롭게 뜻밖의 장애가 생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집가(서) 석 달 장가가(서) 석 달 같으면 살림 못할 사람 없다 : 결혼 생활 처음처럼 애정이 지속되면 살림 못하고 이혼할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서 시집살이는 오뉴월에도 서릿발 친다 : 여자가 시집살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중에서도 동서 밑에서 지내는 시집살이가 가장 어렵다는 말.
  • 남편 죽었다고 섧게 울던 년이 시집은 먼저 간다 : 남편이 죽자 서럽게 울며 정절을 지킬 듯이 굴던 아내가 남보다 먼저 재가한다는 뜻으로, 남들 앞에서는 끝까지 지조를 지킬 듯이 하다가 먼저 변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뒷집 며느리 시집살이 잘하는 바람에 앞집 며느리 절로 된다 : 주위에 모범이 되는 이가 있으면 그 본을 따서 못하는 이도 잘하게 된다는 말.
  • 시집 울타리 귀신이 되어야 한다 : 여자는 한번 시집을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집에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말.
  • 옷은 시집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 옷은 시집올 때 가장 잘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잘 먹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언제나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말.
  • 자식 기르는 것 배우고 시집가는 계집 없다 : 무슨 일이나 일을 해 나가면서 배워 가는 것임을 이르는 말.
  • 소경 시집 다녀오듯 : 내용도 잘 모른 채 그저 다녀오라니까 무턱대고 다녀오기만 하여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콧집이 앙그러졌다 : 시집을 갈 때 으레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나 그 격식을 좇아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격식과 채비를 갖추어서 하기는 틀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 시집을 갈 때 으레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이나 그 격식을 좇아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격식과 채비를 갖추어서 하기는 틀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삼현 육각 잡히고 시집간 사람 잘산 데 없다 : 음악을 울리며 요란하게 시집간 사람이 잘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호화롭게 시집간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수가 많음을 이르는 말.
  • 나이 젊은 딸이 먼저 시집간다 : 나이가 적은 사람이 시집가기에 쉽다는 말.
  • 시집 밥은 살이[겉 살이] 찌고 친정 밥은 뼈 살이 찐다 : 시집살이하기보다 친정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수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여든 살 난 큰아기가 시집가랬더니 차일이 없다 한다 :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을 하려 할 때 장애물이 생겨서 하지 못하고 맒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 어미 시집오는 것 보았다는 놈과 같다 :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장담하는 사람과 같다는 뜻으로, 너무도 허황한 이야기를 장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손 큰 며느리가 시집살이했을까 : 물건을 파는 장수가 더 많이 주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
  • 일 년 시집살이 못하는 사람 없고 벼 한 섬 못 베는 사람 없다 : 시집살이가 고되고 어렵다 하나 그 시일이 짧으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음을 이르는 말.
  • 딸 삼 형제 시집보내면 좀도둑도 안 든다 :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 어머니가 반중매쟁이가 되어야 딸을 살린다 : 딸을 둔 어머니는 중매쟁이가 되다시피 하여야 딸을 시집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과년한 딸을 가진 어머니는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고 뛰어야 한다는 말.
  • 귀머거리 삼 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 : 여자는 시집가서 남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아무리 없어도 딸 먹일 것과 쥐 먹일 것은 있다 : 시집간 딸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매우 극진함을 이르는 말.
  • 여자는 높이 놀고 낮이 논다 : 여자는 시집을 잘 가고 못 감에 따라 귀해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딸이 여럿이면 어미 속곳 벗는다 : 딸을 시집보내는 부담이 매우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색시 귀신에 붙들리면 발을 못 뺀다 : 시집도 못 가고 죽은 처녀 원혼의 빌미는 무서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딸이 셋이면 문을 열어 놓고 잔다 :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 전어 굽는 냄새에 나가던[나갔던] 며느리 다시 돌아온다 : 전어 굽는 냄새가 하도 고소해서 시집을 버리고 나가던 며느리가 마음을 돌려 돌아온다는 뜻으로, 전어가 대단히 맛이 좋음을 이르는 말.
  • 친정 가면 자루 아홉 가지고 온다 : 시집간 딸이 친정에서 되도록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함을 이르는 말.
  • 영감 밥은 누워 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의 밥은 서서 먹는다 : 남편 덕에 먹고사는 것이 가장 편하고, 아들의 부양을 받는 것은 그보다 편하지 않으며, 시집간 딸의 집에 붙어사는 것은 어렵다는 말.
  • 딸의 차반 재 넘어가고 며느리 차반 농 위에 둔다 : 딸은 차반을 재를 넘어 시집으로 가져가고 며느리는 남편에게 주려고 차반을 제 방 농 위에 둔다는 뜻으로, 딸이나 며느리나 부모보다는 제 남편을 더 위하고 생각한다는 말.
  • 남편 덕을 못 보면 자식 덕을 못 본다 : 시집을 잘못 가서 평생 고생만 하는 신세를 한탄하여 이르는 말.
  • 남편 복 없는 여자는[년은] 자식 복도 없다 : 시집을 잘못 가서 평생 고생만 하는 신세를 한탄하여 이르는 말.
  • 딸은 두 번 서운하다 : 딸은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라 서운하고, 시집보낼 때도 서운하다는 말.
  • 새 며느리 친정 나들이 : 새로 시집온 며느리가 친정에 한번 다녀오겠다고 늘 벼르면서 떠나지 못한다는 뜻으로, 간다 간다 하면서 벼르기만 하고 떠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딸 셋을 여의면 기둥뿌리가 팬다 : 딸은 시집보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집간 딸들이 무엇이고 가져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둑도 안 들 정도로 살림이 준다는 뜻으로, 딸이 많으면 재산이 다 줄어든다는 말.
  • 들 적 며느리 날 적 송아지 : 며느리는 시집올 적에만 대접을 받고 송아지는 태어날 때만 잠시 귀염을 받는다는 뜻으로, 며느리는 출가해 온 후 일만 하고 산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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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관한 속담은 모두 16개

마당에 관한 속담은 모두 16개 입니다.



[🍀풀이] 마당에 관한 속담은 모두 16개

  • 가을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 밑이 어둑하다 : 가을에 타작을 하여 줄 것은 주고 갚을 것은 갚고 빈손에 빗자루만 남게 되더라도 그래도 남은 것이 있다는 뜻으로, 농사일은 든든한 것임을 이르는 말.
  • 마당삼을 캐었다 : 힘들이지 아니하고 무슨 일에 쉽게 성공했다는 말.
  • 남산에서 돌팔매질을 하면 김씨나 이씨 집 마당에 떨어진다 : 우리나라 사람의 성에 김씨와 이씨가 많다는 말.
  • 콩마당에 넘어졌나[자빠졌나] : 숭숭 구멍이 뚫렸다는 뜻으로, 얼굴이 심하게 얽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장마당의 조약돌 닳듯 : 사람의 성미가 뺀질뺀질하고 바라진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선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도구나 조건만 가지고 나쁘다고 탓함을 비꼬는 말.
  • 급하면 콩마당에서 간수 치랴 :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왕지네 마당에 씨암탉 걸음 : 왕지네가 가득한 마당에 씨암탉이 걷는 걸음걸이라는 뜻으로, 살이 쪄서 어기적어기적 걷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서투른 무당이 마당 기울다 한다 :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도구나 조건만 가지고 나쁘다고 탓함을 비꼬는 말.
  • 마당이 환하면 비가 오고 계집 뒤가 반지르르하면 애가 든다 : 아이 어머니의 쇠약하였던 몸이 다시 회복되고 몸매가 반지르르하게 되면 또 아이를 가지게 됨을 이르는 말.
  • 인품이 좋으면 한 마당귀에 시아비가 아홉 : 여자가 품성이 좋으면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서 시아비 될 사람이 마당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사람이 잘나서 따르는 사람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양지 마당에 씨암탉 걸음 : 맵시를 내고 아양을 부리며 아장아장 걷는 여자의 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비를 드니까 마당을 쓸라 한다 :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시킨다는 뜻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기분을 망쳐 놓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 : 마당이 벌어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 뒷집 마당 벌어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 마당이 벌어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 마당 터진 데 솔뿌리 걱정한다 : 마당이 벌어졌는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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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관한 속담은 모두 26개

처가에 관한 속담은 모두 26개 입니다.



[🍀풀이] 처가에 관한 속담은 모두 26개

  • 돌부처가 웃다가 배꼽이 떨어지겠다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돌부처가 웃을 노릇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처가살이 십 년이면 아이들도 외탁한다 : 처가에서 오래 살면 아이들도 처갓집의 풍습, 생각을 닮게 된다는 말.
  • 길가의 돌부처가 다 웃겠다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정신은 처가에 간다 하고 외가에를 가겠다 : 처가에 간다고 하고서는 처가에 가는 것을 잊고 외가로 간다는 뜻으로, 정신이 좋지 못하여 잘 잊어버리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하랴 : 여북하면 처가살이를 하겠느냐는 말.
  • 등겨가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 : 처가살이는 할 것이 못 됨을 이르는 말.
  •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 있고 자식 속에는 앙칼이 들어 있다 : 부모는 누구나 다 제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지만 자식들 가운데는 부모의 은덕을 저버리는 경우가 없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내관 처가 출입하듯 :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런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
  • 처가 재물 양가 재물은 쓸데없다 : 제 손으로 번 것이라야 제 재산이 된다는 말.
  • 두 눈의 부처가 발등걸이 했다 : 눈동자에 비치어 나타난 사람의 형상이 발등걸이를 했다는 뜻으로, 눈이 뒤집혔다는 말.
  • 처갓집에 송곳 차고 간다 : 사위가 처가에 가면 그 대접이 극진하여 밥을 지나치게 꼭꼭 담아서 송곳으로 쑤셔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처갓집에 가면 대접을 잘해 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위가 무던하면 개 구유를 씻는다 : 처가에서 사위는 극진히 대접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는데도, 개 밥통을 씻는 궂은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 사람됨이 무던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위와 씨아는 먹어도 안 먹는다 : 목화씨 뽑는 씨아는 잘 먹어도 잘 안 먹는다고 하듯이 사위가 먹을 만큼 먹어도 왜 안 먹느냐고 자꾸 권한다는 뜻으로, 사위에 대한 처가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위가 고우면 요강 분지를 쓴다 : 사위는 처가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인왕산 차돌을 먹고 살기로 사돈의 밥을 먹으랴 :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처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싶지는 아니함을 이르는 말.
  • 사나운 개 콧등 아물 틈[날]이 없다 :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늘 싸움만 하여 상처가 미처 나을 사이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사나운 개 입[콧등] 성할 날 없다 : 성질이 사나운 사람은 늘 싸움만 하여 상처가 미처 나을 사이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착한 며느리도 악처만 못하다 : 차라리 악처가 남보다 낫다는 말.
  • 곪아 빠져도 마음은 조방에 있다 : 상처가 곪아 터져서 꼼짝 못 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조방꾸니 노릇을 하는 데 가 있다는 뜻으로, 제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힘에 겨운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앗 죽은 눈물만큼 : 시앗이 죽었을 때에 본처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라는 뜻으로, 양이 몹시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앗 죽은 눈물이 눈 가장자리 젖으랴 : 시앗이 죽었을 때에 본처가 흘리는 눈물만큼이라는 뜻으로, 양이 몹시 적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동에 번쩍 서에 번쩍 : 정처가 없고 종적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왔다 갔다 함을 이르는 말.
  • 밥은 열 곳에 가 먹어도 잠은 한 곳에서 자랬다 : 아무리 여러 곳을 다니며 밥을 먹는 한이 있어도 잠자리만은 바로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사람은 거처가 일정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첫 사위가 오면 장모가 신을 거꾸로 신고 나간다 : 장모는 첫 사위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말.
  • 부처님 궐(闕)이 나면 대(代)를 서겠네 : 부처의 자리가 비면 대신 부처가 되겠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자비로운 체하나 속은 음흉하고 탐욕스러운 경우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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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余에 관한 단어는 모두 7개

한자 余에 관한 단어는 모두 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余에 관한 단어는 모두 7개

  • 여 (余/予) : '나'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나: 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가 붙으면 '내'가 된다.)
  • 여 (余)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의령(宜寧), 하동(河東) 등이 현존한다.
  • 여 (余) : 음력 4월을 달리 이르는 말.
  • 여등 (余等) : '우리'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여배 (余輩) : '우리'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여월 (余月) : 음력 4월을 달리 이르는 말.
  • 여나산 (余那山) : 신라 때의 가요. 여나산에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어떤 서생이 이름 있는 집안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 후 서생이 과거를 관장하는 벼슬에 올라 잔치를 할 때 처가(妻家)에서 기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여나산은 경주 계림(鷄林) 경내에 있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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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峴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개

한자 峴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峴에 관한 단어는 모두 20개

  • 갈현 (葛峴) :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고개. 노령산맥에 속하며, 압치(鴨峙)와 함께 호남 지방과 중부 지방을 잇는 주요 통로이다. 높이는 216미터.
  • 경현 (頸峴) :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고개. 소백산맥에 속하며, 중부와 영남 지방을 잇는 중요한 통로이다. 높이는 223미터.
  • 광현 (廣峴) : 황해도 곡산군에 있는 고개. 멸악산맥에 속한다. 높이는 320미터.
  • 사현 (沙峴) :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고개. 높이는 343미터.
  • 탑현 (塔峴) : 황해도 은율군에 있는 고개. 높이는 107미터.
  • 토현 (兔峴) : 황해도 연백군 해월면에 있는 고개. 높이는 63미터.
  • 구곡현 (九谷峴) :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면에 있는 고개. 높이는 118미터.
  • 당아현 (堂峨峴) : 평안북도 정주군에 있는 고개. 높이는 152미터.
  • 망우현 (忘憂峴)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고개. 부근에 묘지공원이 있다. 높이는 96미터.
  • 문현선 (門峴線) : '우암선'의 전 이름. (우암선: 부산광역시 부전과 우암 사이를 잇는 철도. 1951년 8월에 개통되었다. 현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에서 신선대까지 개통되어 있다. 길이는 6.1km.)
  • 봉수현 (烽燧峴) : 함경남도 학성군 학서면에 있는 산. 높이는 1,289미터.
  • 부여현 (扶輿峴) :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고개. 높이는 228미터.
  • 부창현 (富昌峴) :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고개. 높이는 205미터.
  • 어을현 (於乙峴) : 황해도 안악군 은홍면에 있는 고개. 높이는 71미터.
  • 운현궁 (雲峴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궁궐. 조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이 저택으로 쓰던 곳이다. 사적 정식 명칭은 '서울 운현궁'이다. 사적 제257호.
  • 육십현 (六十峴) : '육십령'의 다른 이름. (육십령: 전라북도 장수군 계내면과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사이에 있는 고개. 옛날 이곳에 도둑 떼가 많아 고개 아래 주막에 육십 인 이상 모여야 산을 넘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이름이 생겼다고도 하며, 또 하나는 이곳에서 안의 감영까지의 거리가 육십 리요 장수 감영까지의 거리가 육십 리라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다. 또 안의에서 이 고개까지 오르려면 육십 고개를 돌아오게 된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734미터.)
  • 이현궁 (梨峴宮)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옛 궁. 조선 광해군의 궁으로, 인조 원년(1623)에는 계운궁(啓運宮), 숙종 때는 숙빈방(淑嬪房)이 되었다가 숙종 37년(1711)에는 연잉군(延礽君)의 집이 되었다. 정조 11년(1787)에는 장용위영(壯勇衛營)이 되었다가 순조 2년(1802)에 폐하여지고, 고종 25년(1888)에 통위영(統衛營)이 되어 동별영(東別營)이라고 불리었다.
  • 현내봉 (峴內峯) : 황해도 곡산군에 있는 산봉우리. 높이는 1,088미터.
  • 고처비현 (高處飛峴) : 경상북도 봉화군 비룡산에 있는 고개. 예로부터 부여현, 갑현 따위와 함께 소백산맥을 넘어 영남 지방과 중부 지방을 연결하는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 높이는 490미터.
  • 송현모전 (松峴毛廛) : 예전에, 서울 남대문 안에서 과일을 팔던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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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 위 (衛)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의 편제 단위.
  • 위 (衛) : 중국 명나라 때에, 다섯 개의 천호소로 이루어진 위소제의 한 단위. 도지휘사사에 예속되었는데, 전국에 300여 개가 있었으며 한 단위의 인원은 오륙백 명가량이다. 그 장관(長官)을 지휘사(指揮使)라고 하였다.
  • 위 (衛) : 중국 주나라 때에, 은나라의 유민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공(周公)의 아우 강숙(康叔)을 은나라의 옛 도읍 조가(朝歌)에 봉하여 세운 왕조. 제11대 무공(武公) 때가 전성기였으며, 기원전 209년에 진(秦)나라에 망하였다.
  • 객위 (客衛) : 두 개의 위가 진을 칠 때에 주가 되는 위에 합치던 위.
  • 경위 (警衛) : 경계하여 호위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 교위 (矯衛) : 교정직 7급 공무원의 직급. 교감의 아래, 교사의 위이다.
  • 궁위 (宮衛) : 궁중의 수위.
  • 근위 (近衛) :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함. 또는 그런 장병이나 부대.
  • 금위 (禁衛)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대위 (大衛) : → 태위. (태위: 고려 시대에 둔, 삼공의 하나. 나라의 원로대신에게 주던 정일품 명예직으로 원래는 최고 무관직이었다.)
  • 둔위 (屯衛) : 군대가 주둔하여 지킴. 또는 그 군사.
  • 방위 (防衛)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 배위 (陪衛) : 귀인을 따르며 호위함.
  • 병위 (兵衛) : 경비 임무를 맡은 병사. 또는 그런 군대.
  • 보위 (保衛) : 보호하고 방위함.
  • 분위 (分衛) : 수도자가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옷과 밥을 얻는 일.
  • 사위 (舍衛) : 인도 중부에 있던 나라인 교살라(憍薩羅)의 도성(都城) 이름. 석가모니가 25년 동안 설법하여 교화한 땅이다. 도성의 남쪽에 기원정사가 있었다.
  • 삼위 (三衛) : 고려 시대에, 육위(六衛) 가운데 핵심 주력을 이루던 세 부대.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를 이른다.
  • 수위 (戍衛) : 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
  • 수위 (守衛) : 관청, 학교, 공장, 회사 따위의 경비를 맡아봄.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 숙위 (宿衛) : 숙직하면서 지킴. 또는 그런 사람.
  • 시위 (侍衛) :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 십위 (十衛) : 조선 태조 원년(1392)에 둔 군대의 편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속한 좌위(左衛), 우위(右衛), 응양위(應揚衛), 금오위(金吾衛),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비순위(備巡衛), 천우위(天牛衛), 감문위(監門衛)가 있는데 태조 4년(1395)에 십사(十司)로 개편하였다.
  • 영위 (營衛) : 영혈(營血)과 위기(衛氣)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오위 (五衛) : 조선 문종 원년(1451)에 개편을 시작하여 세조 3년(1457)에 완성한 중앙 군사 조직. 다섯 위(衛)로 개편하였는데, 중위(中衛)로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로 용양위(龍驤衛), 우위(右衛)로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로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로 충무위(忠武衛)를 두고, 한 위를 다섯 부(部), 한 부를 네 통(統)으로 나누어, 전국의 군사를 모두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 옹위 (擁衛) : 좌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함.
  • 우위 (右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 하나. 태조(太祖) 3년(1394)에 충좌시위사로 고쳤다.
  • 웅위 (雄衛) : 큰 규모로 호위함.
  • 위관 (衛綰) : 중국 전한(前漢)의 무장(?~?). 문제와 무제를 섬기며 오나라ㆍ초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건릉후(建陵侯)에 봉해지고 승상(丞相)에 올랐다.
  • 위국 (衛國) : 나라를 지킴.
  • 위기 (衛氣) : 몸의 겉면에 흐르는 양기(陽氣). 땀구멍을 여닫는 기능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위내 (衛內)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좌우.
  • 위만 (衛滿) : 위만 조선의 창시자(?~?). 중국 연나라의 관리로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準王)으로부터 변경 수비의 임무를 맡았다. 유랑민을 기반으로 힘이 커지자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 조선을 세웠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94년부터이나 언제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위모 (衛矛) : 노박덩굴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3미터이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다. 6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 꽃이 취산(聚繖) 화서로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줄기는 지팡이ㆍ화살을 만들며, 잔가지에 난 코르크질의 날개 같은 것은 약용하고 어린잎은 식용한다. 산기슭이나 산 중턱의 암석지에서 자라는데 한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
  • 위병 (衛兵) : 부대나 숙영지 따위의 경비와 순찰의 임무를 맡은 병사.
  • 위사 (衛士) : 대궐, 능, 관아, 군영 따위를 지키던 장교.
  • 위생 (衛生) :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 위성 (衛星) :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있으며 태양계에는 160개가 넘는 위성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지구에는 달이 있다.
  • 위수 (衛戍) : 부대가 일정한 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경비하는 일.
  • 위장 (衛將) : 각 지방에 있는 전묘(殿廟)를 수호하던 수관 벼슬. 그 지방의 진위대 대장이 겸하였다.
  • 위종 (衛從) : 호위하려고 곁에 따라다니던 일.
  • 위직 (衛職) : 조선 시대에, 혜민서에 속한 잡직 벼슬.
  • 위청 (衛靑) :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무장(?~B.C.106). 자는 중경(仲卿). 흉노 정벌에 많은 공을 세워 대사마의 자리에 올랐다.
  • 위호 (衛護) : 조상의 신위를 무당에게 맡기고 노비와 재물을 주어 제사 지내는 일.
  • 육위 (六衛) : 고려 시대에 둔 군대의 편제.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감문위의 여섯 위를 이른다.
  • 의위 (儀衛) : 의식을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 대열에 참여하게 하는 호위병.
  • 익위 (翊衛) : 조선 시대에 둔, 세자익위사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오품으로 좌우 1명씩 두었다.
  • 자위 (自衛) : 몸이나 나라를 스스로 막아 지킴.
  • 장위 (仗衛) : 의식(儀式)에 참가해서 의장(儀仗)으로 호위하던 일. 또는 그 대오.
  • 전위 (典衛) : 대한 제국 때에, 친왕부(親王府)에 속한 판임(判任) 관직. 광무 4년(1900)에 두어서 1910년에 없앴다.
  • 전위 (前衛) : 중앙의 왼쪽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충좌위'를 달리 이르는 말. (충좌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서울의 남부, 전라도 출신 군사로 조직한 군대로 충의위, 충찬위, 파적위가 이에 속하였다.)
  • 정위 (精衛)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염제(炎帝)의 딸이 동해에 빠져 죽어 변한 것으로, 늘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입으로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 좌위 (左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태조 1년(1392)에 설치해서 4년(1395)에 의흥시위사로 고쳤다가, 문종 1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다.
  • 중위 (中衛) : 중앙의 가운데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의흥위'를 달리 이르는 말. (의흥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세조 3년(1457)에 둔 것으로, 갑사(甲士)ㆍ보충대가 이에 속하며,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누고,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도ㆍ황해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는데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 중위 (中衛) : → 중웨이. (중웨이: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寧廈回族自治區) 서부에 있는 도시. 황허강(黃河江) 수운의 요충지이며 가죽, 약재(藥材)의 집산지이다.)
  • 측위 (側衛) : 행군할 때에, 주력 부대의 옆쪽을 호위하며 나아가는 부대나 병사.
  • 친위 (親衛) : 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킴.
  • 팔위 (八衛) : 고려 시대에 중앙에 둔, 이군(二軍)과 육위(六衛)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호위 (護衛) :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
  • 호위 (扈衛) : 궁궐을 지킴.
  • 환위 (環衛) : 둘러싸서 호위함.
  • 후위 (後衛) : 중앙의 뒤쪽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충무위'를 달리 이르는 말. (충무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서울의 북부, 함경도 출신의 군사로 조직한 군대로 충순위의 정병과 장용위 따위가 이에 속하였다.)
  • 후위 (後衛) : 뒤쪽의 호위나 방위.
  • 흠위 (廞衛) : 제왕의 장의(葬儀) 행렬에 쓰던 여러 가지 도구.
  • 감문위 (監門衛) : 고려 시대에 둔 육위(六衛)의 하나. 궁성을 경비하던 군대로,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휴가병이나 노병, 또는 환자병 등 일종의 예비 병력들로 편성하였다.
  • 건주위 (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인 영락제 때에, 남만주의 건주 지역에 사는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 좌위와 건주 우위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가 되었다.
  • 경위병 (警衛兵) : 임금을 경위하던 병사.
  • 경위원 (警衛院)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대궐 안팎의 경비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5년(1901)에 설치하였다가 광무 9년(1905)에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다.
  • 근위대 (近衛隊) :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부대.
  • 근위병 (近衛兵) : 대한 제국 때에, 근위대에 속한 군인.
  • 금오위 (金吾衛) : 고려 시대에 둔 육위(六衛)의 하나. 왕도(王都) 내외의 요소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군대로, 일종의 경찰 부대였는데 뒤에 비순위ㆍ비변위(備邊衛)로 고쳤다. 태조 4년(1395)에 신무시위사로 고쳤다.
  • 금위군 (禁衛軍)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위영 (禁衛營) : 조선 시대에 둔 오군영의 하나. 서울을 지키던 군영으로 숙종 8년(1682)에 정초군과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합쳐 설치하였으며, 고종 18년(1881)에 장어영으로 통합하였다가 고종 22년에 없앴다.
  • 금의위 (錦衣衛) : 중국 명나라 때에, 황제 직속으로 있던 정보 보안 기관. 1382년에 설치되어 황제의 시위(侍衛)와 궁정의 수호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 죄인의 체포 및 신문 따위의 일도 맡아보았다.
  • 내금위 (內禁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태종 7년(1407)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합쳐 금군청(禁軍廳)이 되었다.
  • 내시위 (內侍衛) : 조선 전기에,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호위하던 군대. 양반의 자제를 뽑아서 편성하였으며, 태종 9년(1409)에 설치하여 세종 6년(1424)에 내금위에 합쳤다.
  • 도시위 (도侍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을 시위(侍衛)하면서 봉도(奉導)할 때에 쓰던 말. 가교(駕轎)나 연(輦)의 머리를 돌려서 모시라는 뜻이다.
  • 무용위 (武勇衛) : 조선 시대에, 무위영에 속하여 궁궐을 지키던 무관 벼슬.
  • 무위소 (武衛所) : 조선 시대에,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11년(1874)에 두었다가 18년(1881)에 무위영으로 고쳤다.
  • 무위영 (武衛營) : 조선 말기에,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18년(1881)에 종래의 무위소와 훈련원을 합쳐 만들었다.
  • 민방위 (民防衛) :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 방위군 (防衛軍) : 나라를 방위하는 군대.
  • 방위력 (防衛力) : 공격을 막아 지키는 힘.
  • 방위비 (防衛費) : 국가 예산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 방위선 (防衛線) : 국가 방위를 위하여 설정하여 놓은 선.
  • 방위세 (防衛稅) : 목적세의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주세(酒稅), 재산세 따위를 내는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국세이다. 1990년 폐지되었다.
  • 방위주 (防衛株) : 외국 자본 또는 경영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내국 자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행한 의결 특권주. 회사의 지배권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나 의결권의 행사 따위를 금지하는 주식이다.
  • 방위진 (防衛陣) :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지.
  • 방위책 (防衛策) : 방위하기 위한 대책.
  • 백위군 (白衛軍) :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의 적군(赤軍)에 대항하여 정권을 다시 찾으려고 왕당파가 조직한 반혁명군.
  • 벽위가 (闢衛歌) : 조선 후기에, 가톨릭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만든 가사. <심진곡>, <낭유사(浪遊詞)> 따위가 있다.
  • 벽위편 (闢衛編) : 조선 후기에, 이기경(李基慶)이 가톨릭교 박해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책. 가톨릭교 반대파의 입장에서 가톨릭교 탄압을 다루었다. 정조 9년(1785)에 간행되었다.
  • 별기위 (別騎衛) : 조선 시대에, 금위영에 속하여 궁궐의 호위를 맡아보던 하급 무관. 마병(馬兵)으로서 정원은 32명이었다.
  • 별시위 (別侍衛) : 조선 시대에,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장교 부대.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을 뽑아서 편성하였다.
  • 보위단 (保衛團) :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백성들을 억압ㆍ착취하기 위하여 일제가 조직한 반민족적인 군사 조직.
  • 뵈시위 (뵈侍衛) : 임금이 거둥할 때 주의하여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奉導)에서 외치던 소리.
  • 비순위 (備巡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의 하나. 태조 4년(1395)에 호분순위사로 고쳤다.
  • 사위시 (司衛寺) : 고려 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광종 때 장위부를 고친 것으로 성종 14년(995)에 위위시로 고쳤다.
  • 수위관 (守衛官) : 세자의 무덤인 원(園)을 지키던 종구품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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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稅에 관한 단어는 모두 8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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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稅에 관한 단어는 모두 830개

  • 세 (稅) : 국가가 귀족이나 백성에게 준 토지의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것.
  • 가세 (加稅) : 세금을 올림.
  • 가세 (嫁稅) : 재난으로 일부 논밭이 매몰되어 세를 못 받게 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논밭에 세를 더 물리던 일.
  • 가세 (苛稅) : 지나치게 많이 매긴 세금.
  • 간세 (間稅)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 감세 (減稅)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결세 (結稅) : 고려ㆍ조선 시대에, 농토의 면적 단위인 결(結)을 기준으로 매기던 토지세.
  • 경세 (輕稅) : 가볍게 매긴 세금.
  • 계세 (契稅) : 중국에서 토지나 가옥 따위를 매매할 때에 부과하던 매매세(賣買稅). 동진(東晉) 때부터 매매 증서를 계(契) 또는 권(券)이라 하여 토지, 가옥, 가축, 노예 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관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 고세 (庫稅) : 창고를 빌려 쓴 대가로 내는 돈.
  • 공세 (貢稅) : 공물을 하나의 조세로 이르는 말.
  • 공세 (公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과세 (過稅) : 중국 당나라 말기에, 각 번진(藩鎭)에서 매기던 화물의 통과세. 오대(五代)에는 널리 제도화되어 송나라 때에는 상세(商稅)의 하나가 되었다.
  • 과세 (課稅) :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 곽세 (藿稅) : 조선 시대에, 미역을 따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
  • 관세 (關稅) :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 광세 (鑛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구세 (區稅) : 구청에서 매기어 물리는 세금.
  • 국세 (國稅) :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 군세 (郡稅) : 군(郡)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 궁세 (宮稅) : 각 궁가(宮家)에서 받아들이던 세(稅).
  • 길세 (길稅) : 강도가 길 가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돈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깔세 (깔稅) : 임대할 때, 임대 기간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월세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납세 (納稅) : 세금을 냄.
  • 단세 (單稅) : 한 가지 조세만을 인정하는 것.
  • 담세 (擔稅) : 조세(租稅)를 부담함.
  • 도세 (道稅) : 지방세의 하나. 도민에게서 받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 독세 (督稅) :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돈세 (噸稅) : '톤세'의 음역어. (톤세: 외국의 무역선이 입항할 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1975년에 톤세법이 폐지되면서 항만법에 의한 '항만 시설 사용료'로 대체되었다., 수입 물품의 톤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관세.)
  • 막세 (幕稅) : 광산의 갱이나 수공업장인 막을 단위로 하여 부과한 세금.
  • 말세 (말稅) : 말감고가 곡식 따위를 사고팔 때에 마질하여 주고받는 구문(口文).
  • 면세 (面稅) :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면에서 면민(面民)에게 매기는 세금.
  • 면세 (免稅) : 세금을 면제함.
  • 무세 (無稅) : 세금이 없음.
  • 무세 (巫稅) : 무당이 나라에 바치던 조세.
  • 문세 (門稅) : 조선 고종 때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짓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사대문을 지나던 사람에게 받던 통행세.
  • 물세 (物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 물세 (물稅) : 논밭의 경작에 필요한 물이나 수돗물 따위를 사용하고 치르는 요금.
  • 보세 (保稅) :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 보세 (洑稅) : 봇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 복세 (複稅) : 두 가지 이상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세 체계.
  • 본세 (本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부세 (府稅) : 일제 강점기에, 부(府)에서 부민(府民)에게 부과하던 세금.
  • 부세 (賦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부세 (負稅) :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 분세 (分稅) : 물가에 따라 세율을 정하여 받던 잡세(雜稅).
  • 사세 (司稅) : 조세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맡아봄.
  • 삼세 (三稅) : 조선 시대에,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세. 대동법(大同法)ㆍ전세(田稅)ㆍ호포(戶布), 또는 어세(魚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를 이른다.
  • 상세 (商稅) : 조선 시대에 거두던 잡세의 하나.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이다.
  • 상세 (常稅) : 늘 내야 하는 일정한 조세.
  • 선세 (船稅) : 배를 부리는 사람에게 물리던 세금. 옛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세에 포함되었다.
  • 선세 (先稅) : 미리 내는 세금.
  • 세계 (稅契) : 중국의 계세(契稅) 제도에서, 매매 거래의 쌍방에게 인계전(印契錢)을 징수한 관아에서 발행하여 교부하던 공증 증서.
  • 세곡 (稅穀) :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
  • 세관 (稅官) :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 세관 (稅關) : 관세청에 딸려 있는 기관의 하나.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 세권 (稅權) :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평등하게 내는 권리.
  • 세금 (稅金)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세기 (稅期) : 세금을 내거나 받는 시기.
  • 세납 (稅納) : 세금을 냄.
  • 세량 (稅量) : 납세의 양.
  • 세렴 (稅斂)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 세리 (稅吏) :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 세목 (稅目)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조세의 종류별 명목.
  • 세목 (稅木) : 나라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던 무명.
  • 세무 (稅務)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 세미 (稅米) : 조세로 바치던 쌀.
  • 세법 (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세색 (稅色) : 조세를 맡아보던 구실아치.
  • 세선 (稅船) : 예전에,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벼 따위를 실어 나르던 배.
  • 세수 (稅收) :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 세액 (稅額) : 조세의 액수.
  • 세외 (稅外) : 세금 이외.
  • 세원 (稅源) :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
  • 세율 (稅率) : 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 세율 (稅律)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세은 (稅銀) : 은을 파는 가게에서 세금으로 바치던 은.
  • 세인 (稅印) : 증서나 장부에 인지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찍는 도장. 또는 그런 증명.
  • 세입 (稅入) : 조세의 수입.
  • 세적 (稅籍) : 세무서에 비치하는 납세자의 기본 대장(臺帳).
  • 세전 (稅前) : 세금을 내기 전.
  • 세전 (稅錢)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세정 (稅政) : 세무에 관한 행정.
  • 세제 (稅制)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
  • 세종 (稅種) : 조세의 종류에 따른 구별.
  • 세칙 (稅則)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칙.
  • 세태 (稅太) : 조세로 받아들이던 콩.
  • 세토 (稅土) : 해마다 일정한 양의 벼를 주인에게 세(稅)로 바치고 부치는 논밭.
  • 세폐 (稅弊) : 세금의 폐단.
  • 세포 (稅布) : 조세로 바치던 피륙.
  • 세후 (稅後) : 세금을 낸 후.
  • 수세 (水稅) : 봇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 수세 (收稅)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 시세 (市稅) : 시(市)에서 매기고 거두는 지방세의 하나. 주민세, 취득세, 부가세 따위가 포함되는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따위가 포함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 양세 (量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어세 (漁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여세 (戾稅) : 관세를 내고 수입한 화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화물 또는 내국(內國) 소비세를 바친 화물 따위를 수출하거나 특정 공업에 제공한 때에 이미 낸 세금을 도로 찾는 일.
  • 연세 (年稅) : 해마다 바치는 조세.
  • 염세 (鹽稅) :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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