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4일 월요일

한자 簿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6개

한자 簿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6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簿에 관한 단어는 모두 186개

  • 감부 (勘簿) : 돈이나 곡식 따위의 출납에 관한 문서를 관리하던 일.
  • 객부 (客簿) : 예전에, '숙박부'를 이르던 말. (숙박부: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숙박인의 성명, 주소, 행선지 따위를 적는 장부.)
  • 결부 (結簿) :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를 거두어들일 때 쓰던 장부.
  • 공부 (空簿) : 거짓으로 꾸민 장부.
  • 공부 (公簿) :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장부.
  • 관부 (官簿) : 관청의 장부(帳簿)를 이르던 말.
  • 교부 (校簿) : 조선 시대에, 평양부(平壤府), 영변 대도호부, 경성 도호부의 도무사에 속하여 장부의 교정을 맡아보던 정육품의 토관직 문관 벼슬.
  • 귀부 (鬼簿) : 절에서, 죽은 이들의 속명(俗名)ㆍ법명(法名)ㆍ죽은 날짜 따위를 적어 두는 장부.
  • 기부 (記簿) :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收支) 계산을 적어 두는 책.
  • 노부 (鹵簿)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 갖추던 의장(儀仗) 제도. 또는 의장을 갖춘 거둥의 행렬.
  • 등부 (登簿) : 관공서의 공적인 장부에 등기나 등록을 함.
  • 명부 (名簿) :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
  • 문부 (文簿) :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
  • 병부 (兵簿) : 병사의 이름, 주소 따위를 적어 넣은 명부(名簿).
  • 부기 (簿記) : 자산, 자본, 부채의 수지ㆍ증감 따위를 밝히는 기장법(記帳法).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뉜다.
  • 부록 (簿錄) : 문서에 기록함.
  • 부벌 (簿閥) : 장부에 적힌 공로(功勞). 선대(先代)의 관적(官籍)을 이른다.
  • 부부 (附簿) : 장부에 적음.
  • 부서 (簿書) : 관아의 장부와 문서.
  • 부적 (簿籍) : 관아의 장부와 문서.
  • 부정 (簿正) : 장부에 적힌 수효대로 갖춤.
  • 부책 (簿責) : 문서에 기재한 것을 보이며 문책함.
  • 부책 (簿冊) :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
  • 부첩 (簿牒) : 관아의 장부와 문서.
  • 영부 (靈簿) : 절에서, 죽은 이들의 속명(俗名)ㆍ법명(法名)ㆍ죽은 날짜 따위를 적어 두는 장부.
  • 우부 (牛簿) : 소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한 장부.
  • 원부 (原簿) : 고쳐 만들거나 베끼기 전의 본디의 장부.
  • 장부 (掌簿) : 조선 시대에, 변방 토착민에게 주었던 벼슬인 토관직의 종오품 문관 벼슬. 전례서(典禮署)의 우두머리로, 벼슬의 등급은 봉의랑이다.
  • 장부 (帳簿/賬簿) :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收支) 계산을 적어 두는 책.
  • 전부 (典簿) : 조선 시대에, 종친부에 속한 정오품 벼슬.
  • 주부 (主簿) : 한약방을 차린 사람.
  • 주부 (主簿) : 신라 때에,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벼슬. 경덕왕이 관제를 중국식으로 개혁할 때 대사(大舍), 청위(靑位) 따위를 고친 것이다.
  • 치부 (置簿) : 금전이나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감을 기록함. 또는 그런 장부.
  • 가계부 (家計簿) :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을 적는 장부.
  • 건명부 (件名簿) : 일이나 물건 따위의 이름을 조목조목 적은 장부.
  • 겹장부 (겹帳簿) : 돈이나 상품의 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적는 또 하나의 장부.
  • 계산부 (計算簿) : 계산을 하여 그 내용을 적어 놓은 장부.
  • 공좌부 (公座簿) : 벼슬아치의 근무 상황을 적던 장부.
  • 광업부 (鑛業簿) : 광업법에 따라 광업소에 비치하는 장부. 광산물의 수량, 판매액, 판매 가격, 작업 공수, 임금액 따위를 적는다.
  • 교적부 (敎籍簿) : 신도의 소속을 밝히는 등록 문건. 또는 등록되어 있는 법적 근거.
  • 군부사 (軍簿司) : 고려 시대에 둔 육사(六司)의 하나. 군사를 맡아보던 중앙 관아이다. 충렬왕 원년(1275)에 상서병부를 고친 것으로,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을 고쳤다.
  • 금란부 (金蘭簿) : 친한 친구의 이름이나 주소 따위를 적은 장부.
  • 기록부 (記錄簿) : 어떤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장부.
  • 노부식 (鹵簿式) : 임금이 거둥할 때 갖추는 여러 가지 의장(儀仗)과 그 차례.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의식으로 되어 병조의 승여사에서 이를 맡아보았다. 임금이 거둥하는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라 대가식, 법가식, 소가식의 세 가지가 있었다.
  • 녹귀부 (錄鬼簿) : 중국 원나라 말기에 종사성(鍾嗣成)이 지은 책. 잡극(雜劇) 및 산곡(散曲)의 작자와 작품 목록을 수록하였다. 2권.
  • 대주부 (大主簿) : 고구려 초기에, 오부(五部)에 속하여 주로 재정을 맡아보던 벼슬.
  • 대출부 (貸出簿) : 대출 내용을 적어 두는 장부.
  • 동적부 (洞籍簿) : 행정 구역인 동(洞)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상에 관한 기록을 적어 둔 장부.
  • 등기부 (登記簿) :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公的帳簿).
  • 등록부 (登錄簿) :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비치한 장부.
  • 등부선 (登簿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묘적부 (墓籍簿) : 묘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관공서의 장부.
  • 번호부 (番號簿) : 번호를 적어 놓은 책.
  • 병적부 (兵籍簿) : 군인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
  • 보조부 (補助簿) : 부기에서, 주요 장부의 내역을 설명하고, 특정 거래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장부. 금전 출납부, 매상장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부기법 (簿記法) : 부기학을 응용하여 장부를 적는 방법.
  • 부기봉 (簿記棒) : 장부에 선을 긋는 데에 쓰는 둥근 방망이.
  • 부기장 (簿記帳) : 부기에 쓰는 장부.
  • 부기학 (簿記學) : 부기의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부라수 (簿羅樹) : 참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0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으로 두꺼우며 뒷면에는 털이 나 있고 마른 뒤에도 겨우내 붙어 있다가 새싹이 나올 때 떨어진다. 봄에 황갈색의 잔꽃이 이삭 모양으로 늘어져 피고 열매는 2cm 정도의 갸름한 견과(堅果)로 10월에 익는다. 재목은 단단하여 침목, 선박재, 기구재 따위로 쓰고 나무껍질의 타닌은 물감 또는 가죽을 다루는 데 쓰며, 열매는 식용한다.
  • 살생부 (殺生簿) :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명부(名簿).
  • 속치부 (속置簿) :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겨 둠.
  • 수납부 (收納簿) : 수납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
  • 수발부 (受發簿) : 문서 따위를 받고 보내는 데에 대하여 등록하고 적어 두는 책.
  • 수입부 (收入簿) : 거두어들인 돈이나 물품의 날짜, 수량 따위를 적는 장부.
  • 숙박부 (宿泊簿) :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숙박인의 성명, 주소, 행선지 따위를 적는 장부.
  • 약주부 (藥主簿) : 약국을 내고 한약을 지어 파는 사람.
  • 영명부 (靈名簿) : 절에서, 죽은 이들의 속명(俗名)ㆍ법명(法名)ㆍ죽은 날짜 따위를 적어 두는 장부.
  • 외출부 (外出簿) : 직장에서 외출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
  • 원장부 (元帳簿) :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상태를 표시하는 모든 계정계좌를 설정하여 분개장에서 분개한 거래를 전부 기록하는 장부.
  • 의발부 (衣鉢簿) : 선원에서 쓰는 금전 출납부.
  • 인감부 (印鑑簿) : 신고된 인감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인발을 날인하여 보관하는 행정 관서의 대장. 이 대장을 근거로 인감 증명서를 발급한다.
  • 인명부 (人名簿) :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
  • 인발부 (印발簿) : 인발을 올려 두고, 인감 증명을 해 주던 기록 대장.
  • 장부끝 (帳簿끝) : 정산(精算)의 결과.
  • 장부책 (帳簿冊) : 장부로 쓰는 책.
  • 전과부 (前科簿) :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 명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점귀부 (點鬼簿) :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장부.
  • 접수부 (接受簿) : 접수한 사실이나 건수를 기록하는 장부.
  • 제적부 (除籍簿) : 학적, 당적 따위에서 제적한 사람을 따로 적어 두거나 묶어 두는 장부.
  • 종부사 (宗簿司) : 대한 제국 때에, 종친의 사무와 선원보첩의 수정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광무 9년(1905)에 종정원을 고친 것으로, 융희 원년(1907)에 없앴다.
  • 종부시 (宗簿寺) : 고려 후기에, 왕실의 족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선왕 때 전중감을 고친 것으로, 그 뒤에 종정시와 번갈아 바뀌었다.
  • 주요부 (主要簿) : 부기(簿記)의 모든 계정을 포함하는 장부. 분개장(分介帳)과 원장(元帳)이 있다.
  • 지적부 (地籍簿) : 토지에 관한 장부. 토지의 소재,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지상권자의 주소와 성명 따위를 기재한다.
  • 지출부 (支出簿) : 지출의 내용이나 날짜, 수량 따위를 적는 장부.
  • 진료부 (診療簿) : 환자의 신상과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따위를 적어 일정 기간 보존하는 장부.
  • 차계부 (車計簿) : 자동차의 운행에 소요되는 지출 경비를 적은 장부.
  • 출근부 (出勤簿) : 출결근, 지각, 조퇴 또는 출장 따위의 출근 상황을 표시하는 장부.
  • 출납부 (出納簿) : 돈이나 물품을 내어 주거나 받아들인 것을 적는 장부.
  • 출석부 (出席簿) : 출석 상황을 적는 장부.
  • 치부장 (置簿帳) : 돈이나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
  • 치부책 (置簿冊) : 돈이나 물건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
  • 치붓글 (置簿글) : 금전이나 물건 따위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할 정도의 지식.
  • 침기부 (砧基簿) : 전묘(田畝), 부지(敷地)를 기록한 장부.
  • 통신부 (通信簿) : '생활통지표'의 전 용어. (생활 통지표: 학교에서 학생의 지능, 생활 태도, 학업 성적, 출석 상태 따위를 기재하여 가정에 보내는 표.)
  • 통지부 (通知簿) : 학교에서 학생의 지능, 생활 태도, 학업 성적, 출석 상태 따위를 기재하여 가정에 보내는 표.
  • 필적부 (筆跡簿) : 여러 사람의 필적을 모아서 엮어 놓은 장부.
  • 학령부 (學齡簿) : 관할 안의 학령 아동에 관한 장부. 시ㆍ읍ㆍ면장이 작성한다.
  • 학적부 (學籍簿) :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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