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3일 일요일

한자 文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24개

한자 文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2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文에 관한 단어는 모두 2524개

  • 문 (文) :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 이런 것이 생략될 수도 있다. 글의 경우, 문장의 끝에 '.', '?', '!' 따위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철수는 몇 살이니?', '세 살.', '정말?' 따위이다.
  • 문 (文) : '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글: 생각이나 일 따위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 학문이나 학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
  • 문 (文) : 조선 시대에, 상평통보를 세던 단위.
  • 문 (文) :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남평(南平), 감천(甘泉), 정선(旌善) 등 30여 본이 현존한다.
  • 가문 (價文) : 사고파는 물건에 일정하게 매겨진 액수.
  • 각문 (刻文/刻紋) : 인쇄용 목판ㆍ동판ㆍ연판ㆍ지형 따위의 원판.
  • 간문 (肝文) : 중심적이고 요긴한 문장.
  • 거문 (去文) : 예전에, 돈거래를 할 때 상대편에게 준 돈을 이르던 말.
  • 건문 (建文) : 중국 명나라 혜제 때의 연호(1399~1402).
  • 게문 (偈文) : 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인 가타(伽陀)의 글귀. 네 구(句)를 한 게(偈)로, 다섯 자나 일곱 자를 한 구로 하여 한시(漢詩)처럼 짓는다.
  • 격문 (檄文) :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 결문 (結文) : 문장의 결말. 또는 그 문구.
  • 결문 (缺文) : 빠진 문구가 있는 문장.
  • 경문 (經文) : 성구(聖句)가 들어 있는 작은 상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매었다.
  • 계문 (契文) : 계약을 할 때에 작성하는 문서.
  • 계문 (戒文) : 계율의 조문.
  • 고문 (高文) : '고등문관'을 줄여 이르는 말. (고등 문관: 일제 강점기에, 판임관보다 높은 등급에 속한 문관.)
  • 고문 (高文) : 내용이 알차고 문장이 빼어난 글.
  • 고문 (告文/誥文) : 고하는 글. 또는 임금이 신하에게 고유(告諭)하는 글.
  • 고문 (古文) : 갑오개혁 이전의 옛 글.
  • 공문 (公文) : 공공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식으로 작성한 서류.
  • 공문 (空文) : 실제 효력이 없는 법률이나 조문(條文).
  • 과문 (科文) : 고려ㆍ조선 시대에, 문과(文科) 과거에서 시험을 보던 여러 가지 문체.
  • 과문 (科文) : 경론(經論)의 뜻을 알기 쉽게 해석하기 위하여 내용에 따라 나눈 문단.
  • 관문 (關文) : 관청에서 발급하던 허가서.
  • 관문 (官文) : 관공서에서 작성한 서류.
  • 관문 (棺文) : 불가(佛家)에서 장례 때 관(棺)에 적는 글귀. '생사를 떠나 열반에 들며, 고요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내내 안락하소서.'라는 뜻의 말을 쓴다.
  • 교문 (敎文) : 임금이 내리던 글.
  • 구문 (構文) : 글의 짜임.
  • 구문 (具文) : 형식만 갖춤. 또는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없는 글.
  • 구문 (口文) :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 구문 (歐文) : 유럽 사람들이 쓰는 글자. 또는 그 글.
  • 구문 (句文) : 한시(漢詩) 따위에서 두 마디가 한 덩이씩 되게 지은 글. 그 한 덩이를 '구(句)'라 하고 각 마디를 '짝'이라 하는데, 앞마디를 안짝, 뒷마디를 바깥짝이라고 한다.
  • 국문 (國文) : 나라 고유의 글자. 또는 그 글자로 쓴 글.
  • 궐문 (闕文) : 문장 가운데 빠진 글자나 글귀. 또는 글자나 글귀가 빠진 문장.
  • 규문 (奎文) : 문장 또는 문물을 이르는 말.
  • 금문 (金文) : 임금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 금문 (今文) : 지금 시대의 문사(文辭).
  • 기문 (奇文) : 기묘한 글.
  • 기문 (記文) : 기록한 문서.
  • 난문 (難文) :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나 문장.
  • 노문 (露文) : 러시아어로 된 글.
  • 노문 (路文) : 조선 시대에, 공무로 지방에 가는 벼슬아치의 도착 예정일을 미리 그곳 관아에 알리던 공문. 지방에 가는 벼슬아치에게 각 지방의 역에서 말과 침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패 대신 발급하였는데, 여기에는 마필의 수, 수행하는 종의 수, 노정 따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 논문 (論文) : 어떤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 그 체계는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단계이다.
  • 뇌문 (雷文) : 신석기 시대의 토기에서 보이는, 번개를 상징하는 네모꼴이나 마름모꼴을 여러 개 겹쳐 만든 무늬.
  • 능문 (綾文) : 날실과 씨실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두껍게 짠 흰 비단.
  • 능문 (菱文) : 마름모가 이어져 있는 무늬. 고구려 때의 와당(瓦當)에 많이 나타난다.
  • 능문 (能文) : 글 짓는 솜씨가 뛰어남. 또는 그런 글.
  • 단문 (短文) : 짧은 글.
  • 단문 (單文) :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 "철수가 꽤 똑똑하지.", "그가 얼굴에 미소를 띠었다." 따위이다.
  • 단문 (斷文) : 옻칠한 면에 생기는 균열.
  • 달문 (達文) : 익숙한 솜씨로 잘 지은 글.
  • 대문 (大文) : 주해(註解)가 있는 책의 본문.
  • 대문 (大文) : 훌륭하고 썩 잘된 글. 또는 그 글을 짓는 사람.
  • 도문 (倒文) : 어법상으로 말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말. '네가 좋다.'를 '좋다. 네가'와 같이 한 말 따위이다.
  • 도문 (匋文) : 중국 고대의 토기(土器)에 새겨진 글. 대개는 도장으로 찍힌 것이 많은데 생략된 예서체가 독특한 아취를 가지며 문자학 연구의 자료가 된다.
  • 독문 (獨文) : 독일어로 된 문장.
  • 동문 (同文) : 같은 글.
  • 만문 (滿文) : 만주어를 적는 데 쓰이는 음소 문자. 1599년에 후금의 누르하치가 몽골 문자를 차용하여 제정하였고, 만주어의 특성에 맞게 고쳐져 청나라 태종 때에 완성되었다. 어두, 어중, 어말 위치에 따라 자모 모양이 바뀌는데, 이를 무시하면 자음자 19개, 모음자 6개로 이루어져 있다. 자질 문자, 음절 문자적인 속성도 일부 있으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쓰기한다.
  • 만문 (漫文) : 일정한 형식이나 체계 없이 느끼거나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는 일. 또는 그 글. 대체로 글 속에 사물에 대한 필자의 풍자나 비판이 들어 있다.
  • 말문 (末文) : 문장의 결말. 또는 그 문구.
  • 매문 (每文) : 시(詩), 표(表), 부(賦), 책(策), 전기(傳記) 따위와 같은 여러 가지 체(體)의 글.
  • 매문 (賣文) : 돈을 벌기 위하여 실속 없는 글을 써서 팖.
  • 명문 (名文) : 뛰어나게 잘 지은 글.
  • 명문 (銘文) : 금석(金石)이나 기명(器皿) 따위에 새겨 놓은 글.
  • 명문 (明文) : 글로 명백히 기록된 문구. 또는 그런 조문(條文).
  • 몽문 (蒙文) : '몽고문자'를 줄여 이르는 말. (몽고 문자: 몽골어를 적는 데 쓰이는 음소 문자. 13세기에 위구르 문자를 고쳐 쓰면서 시작되었으며, 만주 문자나 부랴트 방언을 적는 바긴드라(Vagindra) 문자 등의 모태가 되었다.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쓰이고 있으며 현용 기본자는 자음자 17개, 모음자 7개로 이루어져 있다. 왼쪽에서부터 세로쓰기한다.)
  • 묘문 (妙文) : 매우 뛰어난 문장.
  • 묘문 (墓文) : 묘비나 묘표에 쓴 글.
  • 무문 (舞文) : 문서나 장부를 뜯어고침.
  • 무문 (無文) : 표면에 그리거나 새긴 무늬가 없음.
  • 묵문 (墨文) : 도자기에 입힌 잿물에 잘게 간 금.
  • 문갑 (文匣) :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 두는 방세간.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거나 문짝이 달려 있고, 흔히 두 짝을 포개어 놓게 되어 있다.
  • 문건 (文件) : 공적(公的)인 문서나 서류.
  • 문격 (文格) : 글의 품격.
  • 문겸 (文兼) : '문신겸선전관'을 줄여 이르는 말. (문신 겸 선전관: 문관이면서 선전관을 겸한 사람.)
  • 문계 (文契) : 문서나 증서.
  • 문고 (文庫) : 책이나 문서를 넣어 두는 방이나 상자.
  • 문고 (文藁) : 한 사람의 시문을 모아 엮은 원고.
  • 문곡 (文曲) : 구성(九星) 가운데 넷째 별.
  • 문공 (文公) : 중국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왕(B.C.697~B.C.628). 이름은 중이(重耳). 춘추 오패의 한 사람으로, 선정을 펴서 국력을 충실히 하였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636~기원전 628년이다.
  • 문과 (文科) : 사상, 심리, 역사 등 인간과 사회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문학, 철학, 사학 따위 문화에 관한 학문을 주로 이르며 때로는 법률, 경제학 따위도 포함한다.
  • 문과 (文科) : 문관(文官)을 뽑던 과거. 제술(製述), 경서 강론(經書講論) 및 대책(對策) 따위를 시험 보았는데, 초시(初試)ㆍ복시(覆試)ㆍ전시(殿試)의 세 단계가 있었다.
  • 문관 (文官) : 문과(文科) 출신의 벼슬아치.
  • 문관 (文冠) : 고려 예종 때의 무관(1042~1112). 자는 민장(民章). 병마사, 이부 상서, 참지정사 등을 지내면서 변방 수비에 힘썼다.
  • 문괴 (文魁) : 문과(文科)의 장원(壯元).
  • 문교 (文驕) : 학식을 믿고 부리는 교만.
  • 문교 (文交) : 글로써 서로 사귐.
  • 문교 (文敎) : 문화와 교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문구 (文具) : 학용품과 사무용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문구 (文句) : 글의 구절.
  • 문권 (文券) :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 문귀 (文句) : → 문구. (문구: 글의 구절.)
  • 문근 (文瑾) : 조선 중종 때의 문신(1471~?). 자는 사휘(士輝). 호는 쌍괴(雙槐). 조광조와 함께 중종의 신임을 받아 형조 참판이 되었으나, 훈구파 남곤 등의 무고로 좌천되었으며, 기묘사화 때에 조광조의 처형을 공박하다가 파직되었다.
  • 문금 (文禽) : 고운 무늬가 있는 날짐승이라는 뜻으로, '공작'을 달리 이르는 말. (공작: 꿩과의 새. 꿩과 비슷하나 깃이 매우 화려하고 몸이 크다. 날개의 길이는 수컷이 50cm, 암컷은 40cm, 꽁지는 1.5미터 정도이며, 머리 위에 10cm 정도의 깃털이 삐죽하게 있는데 수컷이 꽁지를 펴면 큰 부채와 같으며 오색찬란하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고 꽁지가 짧으며 무늬가 없다. 미얀마, 말레이반도, 스리랑카, 인도 등지에 분포한다.)
  • 문기 (文氣) : 문장의 기세.
  • 문기 (文記) :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 문단 (文段) : 긴 글을 내용에 따라 나눌 때, 하나하나의 짧은 이야기 토막.
  • 문단 (文壇) : 문인(文人)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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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戚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한자 戚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戚에 관한 단어는 모두 74개

  • 척 (戚) : 일무(佾舞)를 출 때에, 무무인(武舞人)이 오른손에 잡고 간(干)을 치며 춤을 추는 제구. 용머리를 새긴 나무에 대나무 자루를 끼운 모양이다.
  • 척 (戚) :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 고종(姑從), 외종(外從), 이종(姨從) 등을 이른다.
  • 간척 (干戚) : 방패와 창이라는 뜻으로, 전쟁에 쓰는 병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국척 (國戚) : 임금의 인척(姻戚).
  • 권척 (權戚) : 권세가 있는 친척.
  • 귀척 (貴戚) : 주로 편지글에서, 상대편의 인척을 높여 이르는 말.
  • 근척 (近戚) : 촌수가 가까운 일가(一家).
  • 내척 (內戚) : 아버지 쪽의 친척.
  • 서척 (敍戚) : 멀어진 딴 성(姓)의 겨레붙이가 그 친척 관계를 서로 말함.
  • 애척 (哀戚)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함.
  • 연척 (連戚/緣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왕척 (王戚) : 왕의 외척.
  • 외척 (外戚) : 같은 본을 가진 사람 이외의 친척.
  • 원척 (遠戚) : 촌수가 먼 친척 관계. 또는 그런 사람.
  • 육척 (六戚) : 모든 혈족.
  • 의척 (懿戚) : 정의(情誼)가 두터운 친척.
  • 인척 (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절척 (切戚) : 성과 본이 같지 아니하면서 가까운 친척.
  • 제척 (帝戚) : 황제의 친척.
  • 족척 (族戚) : 성이 같은 겨레붙이와 성이 다른 겨레붙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종척 (宗戚) : 왕의 종친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던 말.
  • 좌척 (左戚) : 임금의 외척.
  • 직척 (直戚) : 내종(內從)의 자손과 외종(外從)의 자손 사이의 척분.
  • 처척 (妻戚) : 아내의 친정 쪽과 관계되는 친척.
  • 척당 (戚黨) : 성이 다른 일가.
  • 척련 (戚聯) : 성이 다른 일가.
  • 척리 (戚里) : 임금의 외척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외척을 이르는 말.
  • 척말 (戚末) : 성(姓)이 다른 겨레붙이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척분 (戚分) :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
  • 척속 (戚屬) : 성이 다른 일가.
  • 척숙 (戚叔) : 성이 다른 일가 가운데 아저씨뻘 되는 사람.
  • 척신 (戚臣) : 임금과 성이 다르나 일가인 신하.
  • 척실 (戚室) : 임금의 외가 쪽 친척.
  • 척연 (戚然) : '척연하다'의 어근. (척연하다: 근심스럽고 슬프다.)
  • 척완 (戚畹) : 임금의 외척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외척을 이르는 말.
  • 척의 (戚誼) : 인척 사이의 정의(情誼).
  • 척이 (戚施) : '척추장애인'을 달리 이르는 말. (척추 장애인: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척추에 장애가 있어 등이 굽고 큰 혹 같은 것이 불룩 튀어나온 사람.)
  • 척제 (戚弟) : 성이 다른 일가 가운데 아우뻘이 되는 사람.
  • 척족 (戚族) : 성이 다른 일가.
  • 척종 (戚從) : 주로 편지글에서, 성(姓)이 다른 일가 가운데 손아랫사람에게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 척질 (戚姪) : 성이 다른 일가 가운데 조카뻘 되는 사람.
  • 척척 (戚戚) : '척척하다'의 어근. (척척하다: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가깝다.)
  • 척하 (戚下) : 성(姓)이 다른 겨레붙이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 척형 (戚兄) : 성이 다른 일가 가운데 형뻘 되는 사람.
  • 친척 (親戚) :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호척 (呼戚) : 서로 촌수를 대서 항렬을 찾아 부름.
  • 혼척 (婚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 훈척 (勳戚) : 나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휴척 (休戚) : 편안함과 근심.
  • 흔척 (欣戚) :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간척무 (干戚舞) : 둑제(纛祭) 때에, 스물세 사람의 악생(樂生)이 간(干)과 척(戚)을 들고 추던 춤. 가운데 있는 네 사람이 각각 왼손에 간, 오른손에 척을 들고 춤을 추면 바깥에 있는 열아홉 사람도 따라서 춤을 추었다.
  • 국족척 (國族戚) : 임금의 친족과 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내외척 (內外戚) : 내척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본가에서 성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가서 된 척속과 본가에서 성이 다른 집안으로 장가가서 된 척속을 이른다.
  • 사촌척 (四寸戚) : 성이 다른 사촌 형제자매. 곧 내외종이나 이종을 이른다.
  • 오촌척 (五寸戚) : 오촌이 되는 친척.
  • 인척간 (姻戚間)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사이.
  • 척연히 (戚然히) : 근심스럽고 슬프게.
  • 훈척신 (勳戚臣) : 훈신과 척신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귀척대신 (貴戚大臣) : 임금과 인척 사이가 되는 대신을 이르던 말.
  • 누대연척 (累代連戚) : 여러 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생긴, 이리저리 걸리는 친척붙이.
  • 삼척지율 (三戚之律) : 삼족이 모두 벌을 받을 만한 중죄.
  • 서척하다 (敍戚하다) : 멀어진 딴 성(姓)의 겨레붙이가 그 친척 관계를 서로 말하다.
  • 애척하다 (哀戚하다) :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다.
  • 인아족척 (姻婭族戚) : 인아와 족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인아친척 (姻婭親戚) : 인아와 친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일가친척 (一家親戚) : 일가와 외척의 모든 겨레붙이.
  • 종척대신 (宗戚大臣) : 조선 시대에, 종척으로서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
  • 종척집사 (宗戚執事) : 조선 시대에, 국상(國喪) 때 종척에게 시키던 임시 벼슬.
  • 척리정치 (戚里政治) : 임금의 내척과 외척이 중심이 되어 하던 정치.
  • 척연하다 (戚然하다) : 근심스럽고 슬프다.
  • 척척하다 (戚戚하다) :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가깝다.
  • 호척하다 (呼戚하다) : 서로 촌수를 대서 항렬을 찾아 부르다.
  • 인척 장애 (姻戚障礙) : 결혼 당사자들이 직계 인척 관계인 경우, 그 혼인은 무효라는 교회법.
  • 직계 인척 (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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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剩에 관한 단어는 모두 93개

한자 剩에 관한 단어는 모두 93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剩에 관한 단어는 모두 93개

  • 잉 (剩) : ≪방산 한씨 금보(琴譜)≫에서, 양금의 왼쪽 괘 왼쪽 여섯째 줄 고선(姑洗)의 구음(口音) '랑'을 달리 이르는 말.
  • 결잉 (結剩) : 각종 명목으로 토지 면적에 따라 거두어들인 결미 가운데 중앙으로 실어 가고 남은 쌀.
  • 과잉 (過剩) :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음.
  • 여잉 (餘剩) : 쓰고 난 후 남은 것.
  • 잉수 (剩數) : 남은 수.
  • 잉액 (剩額) : 남은 수.
  • 잉여 (剩餘) : 쓰고 난 후 남은 것.
  • 잉원 (剩員) : 남아도는 인원.
  • 잉조 (剩條) : 쓰고 남은 부분.
  • 공잉빗 (公剩빗) : 조선 시대에, 선혜청에 속하여 잡비의 조달과 지출을 맡아보던 부서.
  • 공잉색 (公剩色) : 조선 시대에, 선혜청에 속하여 잡비의 조달과 지출을 맡아보던 부서.
  • 과잉수 (過剩數) : 어떤 수의 약수의 합이 그 수의 두 배보다 큰 수.
  • 과잉치 (過剩齒) :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난 이.
  • 수습잉 (水濕剩) : 곡식 따위가 물에 젖어서 부풀어 늘어난 분량.
  • 잉여금 (剩餘金) : 기업의 자산 가운데에서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 적립금ㆍ준비금ㆍ이월 이익금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나뉜다.
  • 잉여량 (剩餘量) : 쓰고 난 나머지의 양.
  • 잉여류 (剩餘類) : 나머지가 같은 정수의 집합. 0이 아닌 정수 m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같은 정수 전체의 집합을, m을 제수(除數)로 하는 잉여류라고 한다.
  • 잉여법 (剩餘法) : 복잡한 현상 가운데에서 이미 알려진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인과 관계를 규정하려는 방법. 영국의 학자 밀이 인과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귀납법의 하나이다.
  • 과잉되다 (過剩되다) :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아 있다.
  • 과잉보호 (過剩保護) : 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함.
  • 과잉하다 (過剩하다) :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다.
  • 기억과잉 (記憶過剩) :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일들이 비정상적 상태에서 재생되는 일. 생각나지 않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꿈에서 재생되는 일 따위이다.
  • 반좌소잉 (反坐所剩) :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불려 거짓으로 고발한 경우에, 그 벌에서 실지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빼고 남은 벌을 고발한 사람에게 가하던 일.
  • 잔산잉수 (殘山剩水) : 남아 있는 산과 내라는 뜻으로, 전란이나 망국(亡國)으로 피폐해진 산하(山河)를 이르는 말.
  • 과잉보호하다 (過剩保護하다) : 부모가 어린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다.
  • 아드레날린 과잉증 (adrenaline過剩症) : '아드레날린과다증'의 전 용어. (아드레날린 과다증: 부신 속질의 기능이 높아진 상태. 고혈압증, 동맥 경화증, 만성 심장 판막증 따위의 경우에 부신 속질의 발육이 좋아지고 아드레날린의 양이 증가한다.)
  • 생산자 잉여 (生産者剩餘) : 여러 생산자가 서로 다른 조건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낼 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 이윤을 이르는 말.
  • 소비자 여잉 (消費者餘剩) : 소비자가 사들인 상품의 효용(效用)과, 그 상품을 사들임으로써 잃은 화폐 효용의 차이. 소비자는 화폐를 잃게 되나 그것으로 얻은 상품으로 주관적인 만족을 얻게 된다.
  • 소비자 잉여 (消費者剩餘) : 소비자가 얻고 싶은 재화를 낮은 가격에 살 경우 실제 구입 가격과 최대한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격과의 차이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득 부분.
  • 자의식 과잉 (自意識過剩) :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자아와 대립ㆍ교차하는 의식. 흔히 열등감, 강박감, 분열감 따위가 일어난다.
  • 비타민 과잉증 (vitamin過剩症) : 비타민제의 과잉 투여로 지용성 비타민이 몸속에 축적되어 생기는 병. 비타민 에이(A) 과잉증, 비타민 디(D) 과잉증, 비타민 이(E) 과잉증 따위가 있다.
  • 재평가 잉여금 (再評價剩餘金) : 고정 자산을 재평가한 결과로 늘어난 돈.
  • 전년도 잉여금 (前年度剩餘金) : 다음 연도의 세입(歲入)으로 전입된 결산 잉여금.
  • 중성자 과잉수 (中性子過剩數) : 양자의 수보다 많은, 핵 속의 중성자 수.
  • 상대적 과잉 가치 (相對的過剩價値) : 하루의 노동 시간을 불변이라고 하는 경우,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잉여 노동 시간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잉여 가치.
  • 상대적 과잉 인구 (相對的過剩人口) : 자본주의적 산업에서 기계의 도입과 생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구하지 못한 노동자의 무리를 이르는 말. 마르크스 경제학의 용어로 완전 실업자, 반실업자, 피구호자(被救護者)를 포함하며 자본의 노동력 수요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형성된 상대적 노동 과잉 인구이다.
  • 상대적 잉여 가치 (相對的剩餘價値) : 하루의 노동 시간을 불변이라고 하는 경우,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어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잉여 노동 시간은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잉여 가치.
  • 잠재적 과잉 인구 (潛在的過剩人口) : 취업은 하고 있으나 그 소득만으로는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불완전한 취업 상태에 있는 인구.
  • 절대적 잉여 가치 (絕對的剩餘價値) :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늘림으로써 생기는 잉여 가치.
  • 미처분 이익 잉여금 (未處分利益剩餘金) : 부기(簿記)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순이익금 가운데 임원의 상여금 또는 주식 배당 따위의 형태로 처분되지 아니하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 주주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처분한다.
  • 비타민 에이 과잉증 (vitamin A過剩症) : 비타민 에이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기는 중독증. 급성 때에는 뇌압이 높아지면서 구역질ㆍ구토ㆍ졸림증 따위의 증상이 나타나며 만성 때에는 몸이 여위고 간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며 입 가장자리가 헐고 신경염 증상이 나타난다.
  • 비타민 디 과잉증 (vitamin D過剩症) : 비타민 디를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기는 중독증. 비타민 디를 많이 섭취하면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혈액을 통하여 콩팥, 심장, 대동맥, 위점막, 기관지, 폐포 근육 따위에 많이 침착(沈着)되면서 석회화증이 생긴다. 구토ㆍ설사ㆍ갈증 따위의 증상이 있고, 입맛이 없어지며 오줌을 많이 눈다. 피부가 마르고 뼈와 관절의 통증, 근육 무력감, 고혈압, 콩팥 결석이 잘 생긴다.
  • 공급 과잉 (供給過剩) :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 물가 하락, 불경기, 공황 따위의 원인이 된다.
  • 과잉 경비 (過剩警備) : 경비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 행동.
  • 과잉 방위 (過剩防衛) : 정당방위로 행해졌으나 방위의 정도를 넘어서 상대편에 피해를 입힌 행위.
  • 과잉 상품 (過剩商品) :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리지 아니하고 남아도는 상품.
  • 과잉 생산 (過剩生産) : 사회의 구매력과 소비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생산하는 일.
  • 과잉 설비 (過剩設備) : 제품을 너무 많이 생산하면 판매 가격이 떨어져 충분한 이윤을 올릴 수 없으므로 일부러 가동하지 않고 놀려 두는 설비.
  • 과잉 인구 (過剩人口) : 한 나라의 경제력으로 부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인구.
  • 과잉 자본 (過剩資本) : 한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리한 대상을 찾지 못하여 남게 된 자본.
  • 과잉 잡음 (過剩雜音) : 접촉 저항, 트랜지스터 따위에 전류가 흐를 때에 나타나는 저주파 영역의 잡음. 그 크기는 통하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 과잉 재생 (過剩再生) : 생물의 재생에서, 재생 부분이 없어진 부분보다 크거나 많아지는 현상. 식물의 경우 상처가 나면 상처를 덮는 조직이 생기고 그 속에 여러 개의 재생 싹이 생긴다.
  • 과잉 전자 (過剩電子) : 반도체의 결정(結晶)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전자 수를 넘는 전자. 불순물이 들어간 경우에 불순물에서 생기는 자유 전자를 이른다.
  • 과잉 투자 (過剩投資) : 소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여 투자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는 일.
  • 과잉 피난 (過剩避難)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긴급피난'의 행위였으나 그 위난의 정도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긴급 피난: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구면 과잉 (球面過剩) : 구면 삼각형의 세 각을 합한 것과 180도와의 차.
  • 노동 과잉 (勞動過剩) : 노동력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은 상태. 실업자가 늘고 노동 조건이 나빠진다.
  • 생산 과잉 (生産過剩) : 어떤 물품의 생산량이 사회의 수요를 초과함.
  • 세계 잉여 (歲計剩餘) :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 다음 해의 세입에 이월된다.
  • 인구 과잉 (人口過剩) : 일정 지역 안에 그 지역의 생산력을 초과할 정도로 인구가 많은 상태.
  • 잉여 가치 (剩餘價値) :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 기업 이윤, 이자, 지대(地代) 같은 소득의 원천이 된다.
  • 잉여 노동 (剩餘勞動) : 노동자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 이상으로 하는 노동.
  • 잉여 상품 (剩餘商品) :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리지 아니하고 남아도는 상품.
  • 잉여 인간 (剩餘人間) : 손창섭이 지은 단편 소설. 6ㆍ25 전쟁 후의 상황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세 가지 인간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잉여 정리 (剩餘定理) : '나머지정리'의 전 용어. (나머지 정리: 함수 ƒ(x)를 일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ƒ(a)와 같다는 정리. 특히 ƒ(a)=0이면 ƒ(x)x-a를 인수로 가진다.)
  • 적응 과잉 (適應過剩) : 직장에 지나치게 잘 적응하여서 휴일이나 퇴직 따위로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몹시 불안해하는 증상.
  • 결산 잉여금 (決算剩餘金) : 전(前) 회계 연도의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
  • 과잉 근사치 (過剩近似値) : 참값보다 큰 근삿값.
  • 과잉 근삿값 (過剩近似값) : 참값보다 큰 근삿값.
  • 과잉 성취자 (過剩成就者) : 어떤 학습 과제의 성취 결과가 지능 또는 성적에 비추어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아동.
  • 과잉 염색체 (過剩染色體) : 정상 염색체 외에 여분으로 더 있는 염색체. 호밀을 비롯한 종자식물에서 발견되며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 과잉 유동성 (過剩流動性) : 유동적인 금융 자산이 한 나라의 국민 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을 웃도는 것.
  • 과잉 투자설 (過剩投資說) : 경기 상승 과정에서 소비가 많아지는 것에 비하여 투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그 투자로 생산되는 소비재의 증가가 수요를 웃돌고, 이때 경기가 불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학설. 보통 화폐적 과잉 투자설과 비(非)화폐적 과잉 투자설로 구분한다.
  • 국고 잉여금 (國庫剩餘金) : 전년도 세계 잉여금(歲計剩餘金)에서 용도가 확정된 금액을 뺀 국고금.
  • 납입 잉여금 (納入剩餘金) : 무액면 주식의 발행 가격 가운데 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액수.
  • 불입 잉여금 (拂入剩餘金) : '납입잉여금'의 전 용어. (납입 잉여금: 무액면 주식의 발행 가격 가운데 자본에 포함되지 않는 액수.)
  • 세계 잉여금 (歲計剩餘金) :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지출하고 국고에 남는 출납 잔액. 다음 해의 세입에 이월된다.
  • 이익 잉여금 (利益剩餘金) : 영업 활동에서 얻어진 이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 이익 준비금, 임의 적립금, 이월 이익금, 당기 순이익금 따위가 있다.
  • 잉여 가치설 (剩餘價値說) : 노동자가 임금 이상으로 생산한 가치가 자본가의 소득의 원천이 된다는 학설. 유물 사관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근간이 된다.
  • 잉여 가치율 (剩餘價値率) : 잉여 가치와 임금으로 지급되는 자본과의 비율.
  • 잉여 농산물 (剩餘農産物) : 미국이 상호 안전 보장 조약에 의거하여 그 매상 대금을 군비 따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리 매상하여 놓은 과잉 농산물.
  • 잉여 생산물 (剩餘生産物) : 노동자가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생산물 이상으로 생산한 생산물.
  • 자본 잉여금 (資本剩餘金) : 자본 거래에 따라 생기는 잉여금. 자본 준비금, 재평가 적립금, 국고 보조금 따위가 있다.
  • 증여 잉여금 (贈與剩餘金) : 회사가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생기는 자본의 증가분.
  • 탄산 과잉증 (炭酸過剩症) : 혈액이나 조직 속에 탄산 이온이 많이 들어 있는 상태.
  • 잉여 농산물 협정 (剩餘農産物協定) : 미국이 과잉 생산된 밀, 보리, 옥수수, 원면(原綿) 따위의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농산물 교역 발전 및 원조법에 의거하여 세계 각국과 체결하는 협정.
  • 경상 해외 잉여 (經常海外剩餘) : 국가 경제 활동을 수요의 면에서 보아 해외 수요에 배분할 수 있는 여유를 나타내는 항목.
  • 잉여 가치 법칙 (剩餘價値法則)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밝혀 주는 경제 법칙.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부림으로써 잉여 가치를 획득하고 잉여 가치 생산을 증대하여 나가는 법칙이다.
  • 잉여 노동 시간 (剩餘勞動時間) : 노동자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노동하는 시간.
  • 특별 잉여 가치 (特別剩餘價値) : 한 기업에서 사회적 평균 이상의 노동 생산력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잉여 가치. 같은 종류의 다른 기업들의 노동 생산력이 평균화되면 없어진다.
  • 이월 이익 잉여금 (移越利益剩餘金) : 이전 사업 연도에서 처분되지 않은 채 이월된 이익금. 사업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안에 열리는 주주 총회에서 처분이 결정된다.
  • 주식 납입 잉여금 (株式納入剩餘金) : 주식회사가 무액면주를 발행하여 그 발행 가격 가운데 일부를 자본금에 넣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
  • 주식 불입 잉여금 (株式拂入剩餘金) : 주식회사가 무액면주를 발행하여 그 발행 가격 가운데 일부를 자본금에 넣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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