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衛에 관한 단어는 모두 545개

  • 위 (衛)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중앙 군사 조직의 편제 단위.
  • 위 (衛) : 중국 명나라 때에, 다섯 개의 천호소로 이루어진 위소제의 한 단위. 도지휘사사에 예속되었는데, 전국에 300여 개가 있었으며 한 단위의 인원은 오륙백 명가량이다. 그 장관(長官)을 지휘사(指揮使)라고 하였다.
  • 위 (衛) : 중국 주나라 때에, 은나라의 유민을 다스리기 위하여 주공(周公)의 아우 강숙(康叔)을 은나라의 옛 도읍 조가(朝歌)에 봉하여 세운 왕조. 제11대 무공(武公) 때가 전성기였으며, 기원전 209년에 진(秦)나라에 망하였다.
  • 객위 (客衛) : 두 개의 위가 진을 칠 때에 주가 되는 위에 합치던 위.
  • 경위 (警衛) : 경계하여 호위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 교위 (矯衛) : 교정직 7급 공무원의 직급. 교감의 아래, 교사의 위이다.
  • 궁위 (宮衛) : 궁중의 수위.
  • 근위 (近衛) :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함. 또는 그런 장병이나 부대.
  • 금위 (禁衛)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대위 (大衛) : → 태위. (태위: 고려 시대에 둔, 삼공의 하나. 나라의 원로대신에게 주던 정일품 명예직으로 원래는 최고 무관직이었다.)
  • 둔위 (屯衛) : 군대가 주둔하여 지킴. 또는 그 군사.
  • 방위 (防衛) : 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서 지킴.
  • 배위 (陪衛) : 귀인을 따르며 호위함.
  • 병위 (兵衛) : 경비 임무를 맡은 병사. 또는 그런 군대.
  • 보위 (保衛) : 보호하고 방위함.
  • 분위 (分衛) : 수도자가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옷과 밥을 얻는 일.
  • 사위 (舍衛) : 인도 중부에 있던 나라인 교살라(憍薩羅)의 도성(都城) 이름. 석가모니가 25년 동안 설법하여 교화한 땅이다. 도성의 남쪽에 기원정사가 있었다.
  • 삼위 (三衛) : 고려 시대에, 육위(六衛) 가운데 핵심 주력을 이루던 세 부대.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를 이른다.
  • 수위 (戍衛) : 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
  • 수위 (守衛) : 관청, 학교, 공장, 회사 따위의 경비를 맡아봄.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 숙위 (宿衛) : 숙직하면서 지킴. 또는 그런 사람.
  • 시위 (侍衛) : 임금이나 어떤 모임의 우두머리를 모시어 호위함. 또는 그런 사람.
  • 십위 (十衛) : 조선 태조 원년(1392)에 둔 군대의 편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에 속한 좌위(左衛), 우위(右衛), 응양위(應揚衛), 금오위(金吾衛),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비순위(備巡衛), 천우위(天牛衛), 감문위(監門衛)가 있는데 태조 4년(1395)에 십사(十司)로 개편하였다.
  • 영위 (營衛) : 영혈(營血)과 위기(衛氣)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오위 (五衛) : 조선 문종 원년(1451)에 개편을 시작하여 세조 3년(1457)에 완성한 중앙 군사 조직. 다섯 위(衛)로 개편하였는데, 중위(中衛)로 의흥위(義興衛), 좌위(左衛)로 용양위(龍驤衛), 우위(右衛)로 호분위(虎賁衛), 전위(前衛)로 충좌위(忠佐衛), 후위(後衛)로 충무위(忠武衛)를 두고, 한 위를 다섯 부(部), 한 부를 네 통(統)으로 나누어, 전국의 군사를 모두 여기에 속하게 하였다.
  • 옹위 (擁衛) : 좌우에서 부축하며 지키고 보호함.
  • 우위 (右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의 하나. 태조(太祖) 3년(1394)에 충좌시위사로 고쳤다.
  • 웅위 (雄衛) : 큰 규모로 호위함.
  • 위관 (衛綰) : 중국 전한(前漢)의 무장(?~?). 문제와 무제를 섬기며 오나라ㆍ초나라와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건릉후(建陵侯)에 봉해지고 승상(丞相)에 올랐다.
  • 위국 (衛國) : 나라를 지킴.
  • 위기 (衛氣) : 몸의 겉면에 흐르는 양기(陽氣). 땀구멍을 여닫는 기능으로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위내 (衛內) : 임금이 거둥할 때에 위병(衛兵)이 호위하고 있는 수레의 전후좌우.
  • 위만 (衛滿) : 위만 조선의 창시자(?~?). 중국 연나라의 관리로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準王)으로부터 변경 수비의 임무를 맡았다. 유랑민을 기반으로 힘이 커지자 준왕을 축출하고 위만 조선을 세웠다. 재위 기간은 기원전 194년부터이나 언제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위모 (衛矛) : 노박덩굴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1~3미터이며,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 또는 도란형이다. 6월에 노란색을 띤 녹색 꽃이 취산(聚繖) 화서로 피고 열매는 삭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줄기는 지팡이ㆍ화살을 만들며, 잔가지에 난 코르크질의 날개 같은 것은 약용하고 어린잎은 식용한다. 산기슭이나 산 중턱의 암석지에서 자라는데 한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분포한다.
  • 위병 (衛兵) : 부대나 숙영지 따위의 경비와 순찰의 임무를 맡은 병사.
  • 위사 (衛士) : 대궐, 능, 관아, 군영 따위를 지키던 장교.
  • 위생 (衛生) :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
  • 위성 (衛星) : 행성의 인력에 의하여 그 둘레를 도는 천체.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있으며 태양계에는 160개가 넘는 위성이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지구에는 달이 있다.
  • 위수 (衛戍) : 부대가 일정한 지역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려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경비하는 일.
  • 위장 (衛將) : 각 지방에 있는 전묘(殿廟)를 수호하던 수관 벼슬. 그 지방의 진위대 대장이 겸하였다.
  • 위종 (衛從) : 호위하려고 곁에 따라다니던 일.
  • 위직 (衛職) : 조선 시대에, 혜민서에 속한 잡직 벼슬.
  • 위청 (衛靑) :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의 무장(?~B.C.106). 자는 중경(仲卿). 흉노 정벌에 많은 공을 세워 대사마의 자리에 올랐다.
  • 위호 (衛護) : 조상의 신위를 무당에게 맡기고 노비와 재물을 주어 제사 지내는 일.
  • 육위 (六衛) : 고려 시대에 둔 군대의 편제.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오위, 천우위, 감문위의 여섯 위를 이른다.
  • 의위 (儀衛) : 의식을 장엄하게 하기 위하여 대열에 참여하게 하는 호위병.
  • 익위 (翊衛) : 조선 시대에 둔, 세자익위사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오품으로 좌우 1명씩 두었다.
  • 자위 (自衛) : 몸이나 나라를 스스로 막아 지킴.
  • 장위 (仗衛) : 의식(儀式)에 참가해서 의장(儀仗)으로 호위하던 일. 또는 그 대오.
  • 전위 (典衛) : 대한 제국 때에, 친왕부(親王府)에 속한 판임(判任) 관직. 광무 4년(1900)에 두어서 1910년에 없앴다.
  • 전위 (前衛) : 중앙의 왼쪽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충좌위'를 달리 이르는 말. (충좌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서울의 남부, 전라도 출신 군사로 조직한 군대로 충의위, 충찬위, 파적위가 이에 속하였다.)
  • 정위 (精衛) :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 염제(炎帝)의 딸이 동해에 빠져 죽어 변한 것으로, 늘 서산(西山)의 나무와 돌을 입으로 물어다가 동해를 메우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고 한다.
  • 좌위 (左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의 하나. 상장군과 대장군의 통솔 아래 다섯 영(領)의 군대가 있었는데, 태조 1년(1392)에 설치해서 4년(1395)에 의흥시위사로 고쳤다가, 문종 1년(1451)에 오위(五衛)를 두면서 없앴다.
  • 중위 (中衛) : 중앙의 가운데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의흥위'를 달리 이르는 말. (의흥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세조 3년(1457)에 둔 것으로, 갑사(甲士)ㆍ보충대가 이에 속하며, 중ㆍ좌ㆍ우ㆍ전ㆍ후의 다섯 부(部)로 나누고, 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도ㆍ황해도의 각 진(鎭)에 군대가 분속되어 있었는데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 중위 (中衛) : → 중웨이. (중웨이: 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寧廈回族自治區) 서부에 있는 도시. 황허강(黃河江) 수운의 요충지이며 가죽, 약재(藥材)의 집산지이다.)
  • 측위 (側衛) : 행군할 때에, 주력 부대의 옆쪽을 호위하며 나아가는 부대나 병사.
  • 친위 (親衛) : 임금이나 국가 원수 등의 신변을 안전하게 지킴.
  • 팔위 (八衛) : 고려 시대에 중앙에 둔, 이군(二軍)과 육위(六衛)를 통틀어 이르는 말.
  • 호위 (護衛) :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킴.
  • 호위 (扈衛) : 궁궐을 지킴.
  • 환위 (環衛) : 둘러싸서 호위함.
  • 후위 (後衛) : 중앙의 뒤쪽 지역에 둔 부대라는 뜻으로, '충무위'를 달리 이르는 말. (충무위: 조선 시대에 둔 오위(五衛)의 하나. 서울의 북부, 함경도 출신의 군사로 조직한 군대로 충순위의 정병과 장용위 따위가 이에 속하였다.)
  • 후위 (後衛) : 뒤쪽의 호위나 방위.
  • 흠위 (廞衛) : 제왕의 장의(葬儀) 행렬에 쓰던 여러 가지 도구.
  • 감문위 (監門衛) : 고려 시대에 둔 육위(六衛)의 하나. 궁성을 경비하던 군대로,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휴가병이나 노병, 또는 환자병 등 일종의 예비 병력들로 편성하였다.
  • 건주위 (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인 영락제 때에, 남만주의 건주 지역에 사는 여진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 좌위와 건주 우위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가 되었다.
  • 경위병 (警衛兵) : 임금을 경위하던 병사.
  • 경위원 (警衛院)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대궐 안팎의 경비를 맡아보던 관청. 광무 5년(1901)에 설치하였다가 광무 9년(1905)에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다.
  • 근위대 (近衛隊) : 임금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던 부대.
  • 근위병 (近衛兵) : 대한 제국 때에, 근위대에 속한 군인.
  • 금오위 (金吾衛) : 고려 시대에 둔 육위(六衛)의 하나. 왕도(王都) 내외의 요소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군대로, 일종의 경찰 부대였는데 뒤에 비순위ㆍ비변위(備邊衛)로 고쳤다. 태조 4년(1395)에 신무시위사로 고쳤다.
  • 금위군 (禁衛軍) : 고려ㆍ조선 시대에,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ㆍ경비하던 친위병.
  • 금위영 (禁衛營) : 조선 시대에 둔 오군영의 하나. 서울을 지키던 군영으로 숙종 8년(1682)에 정초군과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합쳐 설치하였으며, 고종 18년(1881)에 장어영으로 통합하였다가 고종 22년에 없앴다.
  • 금의위 (錦衣衛) : 중국 명나라 때에, 황제 직속으로 있던 정보 보안 기관. 1382년에 설치되어 황제의 시위(侍衛)와 궁정의 수호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집, 죄인의 체포 및 신문 따위의 일도 맡아보았다.
  • 내금위 (內禁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 궁궐을 지키는 금군(禁軍)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태종 7년(1407)에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에 겸사복(兼司僕), 우림위(羽林衛)를 합쳐 금군청(禁軍廳)이 되었다.
  • 내시위 (內侍衛) : 조선 전기에,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호위하던 군대. 양반의 자제를 뽑아서 편성하였으며, 태종 9년(1409)에 설치하여 세종 6년(1424)에 내금위에 합쳤다.
  • 도시위 (도侍衛) : 조선 시대에, 임금을 시위(侍衛)하면서 봉도(奉導)할 때에 쓰던 말. 가교(駕轎)나 연(輦)의 머리를 돌려서 모시라는 뜻이다.
  • 무용위 (武勇衛) : 조선 시대에, 무위영에 속하여 궁궐을 지키던 무관 벼슬.
  • 무위소 (武衛所) : 조선 시대에,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11년(1874)에 두었다가 18년(1881)에 무위영으로 고쳤다.
  • 무위영 (武衛營) : 조선 말기에, 대궐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18년(1881)에 종래의 무위소와 훈련원을 합쳐 만들었다.
  • 민방위 (民防衛) : 적의 침략이나 천재지변 따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인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 방어 행위.
  • 방위군 (防衛軍) : 나라를 방위하는 군대.
  • 방위력 (防衛力) : 공격을 막아 지키는 힘.
  • 방위비 (防衛費) : 국가 예산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 방위선 (防衛線) : 국가 방위를 위하여 설정하여 놓은 선.
  • 방위세 (防衛稅) : 목적세의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주세(酒稅), 재산세 따위를 내는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국세이다. 1990년 폐지되었다.
  • 방위주 (防衛株) : 외국 자본 또는 경영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내국 자본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행한 의결 특권주. 회사의 지배권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나 의결권의 행사 따위를 금지하는 주식이다.
  • 방위진 (防衛陣) :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진지.
  • 방위책 (防衛策) : 방위하기 위한 대책.
  • 백위군 (白衛軍) :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공산당의 적군(赤軍)에 대항하여 정권을 다시 찾으려고 왕당파가 조직한 반혁명군.
  • 벽위가 (闢衛歌) : 조선 후기에, 가톨릭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만든 가사. <심진곡>, <낭유사(浪遊詞)> 따위가 있다.
  • 벽위편 (闢衛編) : 조선 후기에, 이기경(李基慶)이 가톨릭교 박해에 관한 기록을 모아 엮은 책. 가톨릭교 반대파의 입장에서 가톨릭교 탄압을 다루었다. 정조 9년(1785)에 간행되었다.
  • 별기위 (別騎衛) : 조선 시대에, 금위영에 속하여 궁궐의 호위를 맡아보던 하급 무관. 마병(馬兵)으로서 정원은 32명이었다.
  • 별시위 (別侍衛) : 조선 시대에, 오위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장교 부대. 내금위의 취재에 뽑힌 사람과 무과 복시에서 화살 여섯 대 이상을 맞힌 사람을 뽑아서 편성하였다.
  • 보위단 (保衛團) : 일제 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방해하고 백성들을 억압ㆍ착취하기 위하여 일제가 조직한 반민족적인 군사 조직.
  • 뵈시위 (뵈侍衛) : 임금이 거둥할 때 주의하여 모시라는 뜻으로 봉도(奉導)에서 외치던 소리.
  • 비순위 (備巡衛) : 조선 초기에 둔 의흥친군위의 하나. 태조 4년(1395)에 호분순위사로 고쳤다.
  • 사위시 (司衛寺) : 고려 시대에, 의장(儀仗)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광종 때 장위부를 고친 것으로 성종 14년(995)에 위위시로 고쳤다.
  • 수위관 (守衛官) : 세자의 무덤인 원(園)을 지키던 종구품 벼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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