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한자 稅에 관한 단어는 모두 830개

한자 稅에 관한 단어는 모두 830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稅에 관한 단어는 모두 830개

  • 세 (稅) : 국가가 귀족이나 백성에게 준 토지의 수확물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받던 것.
  • 가세 (加稅) : 세금을 올림.
  • 가세 (嫁稅) : 재난으로 일부 논밭이 매몰되어 세를 못 받게 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논밭에 세를 더 물리던 일.
  • 가세 (苛稅) : 지나치게 많이 매긴 세금.
  • 간세 (間稅)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 감세 (減稅) : 세금의 액수를 줄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일.
  • 결세 (結稅) : 고려ㆍ조선 시대에, 농토의 면적 단위인 결(結)을 기준으로 매기던 토지세.
  • 경세 (輕稅) : 가볍게 매긴 세금.
  • 계세 (契稅) : 중국에서 토지나 가옥 따위를 매매할 때에 부과하던 매매세(賣買稅). 동진(東晉) 때부터 매매 증서를 계(契) 또는 권(券)이라 하여 토지, 가옥, 가축, 노예 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관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 고세 (庫稅) : 창고를 빌려 쓴 대가로 내는 돈.
  • 공세 (貢稅) : 공물을 하나의 조세로 이르는 말.
  • 공세 (公稅)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과세 (過稅) : 중국 당나라 말기에, 각 번진(藩鎭)에서 매기던 화물의 통과세. 오대(五代)에는 널리 제도화되어 송나라 때에는 상세(商稅)의 하나가 되었다.
  • 과세 (課稅) :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 곽세 (藿稅) : 조선 시대에, 미역을 따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
  • 관세 (關稅) :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 광세 (鑛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구세 (區稅) : 구청에서 매기어 물리는 세금.
  • 국세 (國稅) : 국가가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 내국세와 관세가 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법인세, 교육세 따위가 있고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따위가 있다.
  • 군세 (郡稅) : 군(郡)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 궁세 (宮稅) : 각 궁가(宮家)에서 받아들이던 세(稅).
  • 길세 (길稅) : 강도가 길 가는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는 돈을 속되게 이르는 말.
  • 깔세 (깔稅) : 임대할 때, 임대 기간만큼의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월세를 속되게 이르는 말.
  • 납세 (納稅) : 세금을 냄.
  • 단세 (單稅) : 한 가지 조세만을 인정하는 것.
  • 담세 (擔稅) : 조세(租稅)를 부담함.
  • 도세 (道稅) : 지방세의 하나. 도민에게서 받는 세금으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 독세 (督稅) : 세금을 내도록 독촉함.
  • 돈세 (噸稅) : '톤세'의 음역어. (톤세: 외국의 무역선이 입항할 때 배의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1975년에 톤세법이 폐지되면서 항만법에 의한 '항만 시설 사용료'로 대체되었다., 수입 물품의 톤수를 기준으로 매기는 관세.)
  • 막세 (幕稅) : 광산의 갱이나 수공업장인 막을 단위로 하여 부과한 세금.
  • 말세 (말稅) : 말감고가 곡식 따위를 사고팔 때에 마질하여 주고받는 구문(口文).
  • 면세 (面稅) : 지방 자치를 하고 있는 면에서 면민(面民)에게 매기는 세금.
  • 면세 (免稅) : 세금을 면제함.
  • 무세 (無稅) : 세금이 없음.
  • 무세 (巫稅) : 무당이 나라에 바치던 조세.
  • 문세 (門稅) : 조선 고종 때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짓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 사대문을 지나던 사람에게 받던 통행세.
  • 물세 (物稅) : 특정한 물건의 소유, 취득 따위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 수익세, 재산세, 물품세 따위이다.
  • 물세 (물稅) : 논밭의 경작에 필요한 물이나 수돗물 따위를 사용하고 치르는 요금.
  • 보세 (保稅) :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 보세 (洑稅) : 봇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 복세 (複稅) : 두 가지 이상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세 체계.
  • 본세 (本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부세 (府稅) : 일제 강점기에, 부(府)에서 부민(府民)에게 부과하던 세금.
  • 부세 (賦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부세 (負稅) :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 분세 (分稅) : 물가에 따라 세율을 정하여 받던 잡세(雜稅).
  • 사세 (司稅) : 조세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맡아봄.
  • 삼세 (三稅) : 조선 시대에,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세. 대동법(大同法)ㆍ전세(田稅)ㆍ호포(戶布), 또는 어세(魚稅)ㆍ염세(鹽稅)ㆍ선세(船稅)를 이른다.
  • 상세 (商稅) : 조선 시대에 거두던 잡세의 하나. 장사하는 사람에게서 받던 세금이다.
  • 상세 (常稅) : 늘 내야 하는 일정한 조세.
  • 선세 (船稅) : 배를 부리는 사람에게 물리던 세금. 옛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세에 포함되었다.
  • 선세 (先稅) : 미리 내는 세금.
  • 세계 (稅契) : 중국의 계세(契稅) 제도에서, 매매 거래의 쌍방에게 인계전(印契錢)을 징수한 관아에서 발행하여 교부하던 공증 증서.
  • 세곡 (稅穀) :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곡식.
  • 세관 (稅官) :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 세관 (稅關) : 관세청에 딸려 있는 기관의 하나.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맡아본다.
  • 세권 (稅權) :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평등하게 내는 권리.
  • 세금 (稅金)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세기 (稅期) : 세금을 내거나 받는 시기.
  • 세납 (稅納) : 세금을 냄.
  • 세량 (稅量) : 납세의 양.
  • 세렴 (稅斂)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 세리 (稅吏) : 세금 징수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 세목 (稅目) : 국민이 나라에 내는 조세의 종류별 명목.
  • 세목 (稅木) : 나라에서 조세의 명목으로 거두어들이던 무명.
  • 세무 (稅務)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 세미 (稅米) : 조세로 바치던 쌀.
  • 세법 (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세색 (稅色) : 조세를 맡아보던 구실아치.
  • 세선 (稅船) : 예전에, 나라에 조세로 바치는 벼 따위를 실어 나르던 배.
  • 세수 (稅收) : 국민에게서 조세(租稅)를 징수하여 얻는 정부의 수입.
  • 세액 (稅額) : 조세의 액수.
  • 세외 (稅外) : 세금 이외.
  • 세원 (稅源) :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
  • 세율 (稅率) : 과세 표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매기는 법정률(法定率).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다.
  • 세율 (稅律)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세은 (稅銀) : 은을 파는 가게에서 세금으로 바치던 은.
  • 세인 (稅印) : 증서나 장부에 인지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찍는 도장. 또는 그런 증명.
  • 세입 (稅入) : 조세의 수입.
  • 세적 (稅籍) : 세무서에 비치하는 납세자의 기본 대장(臺帳).
  • 세전 (稅前) : 세금을 내기 전.
  • 세전 (稅錢)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 세정 (稅政) : 세무에 관한 행정.
  • 세제 (稅制)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제도.
  • 세종 (稅種) : 조세의 종류에 따른 구별.
  • 세칙 (稅則)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칙.
  • 세태 (稅太) : 조세로 받아들이던 콩.
  • 세토 (稅土) : 해마다 일정한 양의 벼를 주인에게 세(稅)로 바치고 부치는 논밭.
  • 세폐 (稅弊) : 세금의 폐단.
  • 세포 (稅布) : 조세로 바치던 피륙.
  • 세후 (稅後) : 세금을 낸 후.
  • 수세 (水稅) : 봇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나 곡식.
  • 수세 (收稅) :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
  • 시세 (市稅) : 시(市)에서 매기고 거두는 지방세의 하나. 주민세, 취득세, 부가세 따위가 포함되는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따위가 포함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 양세 (量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어세 (漁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여세 (戾稅) : 관세를 내고 수입한 화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화물 또는 내국(內國) 소비세를 바친 화물 따위를 수출하거나 특정 공업에 제공한 때에 이미 낸 세금을 도로 찾는 일.
  • 연세 (年稅) : 해마다 바치는 조세.
  • 염세 (鹽稅) :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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