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한자 戶에 관한 단어는 모두 295개

한자 戶에 관한 단어는 모두 29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戶에 관한 단어는 모두 295개

  • 호 (戶) : 집을 세는 단위.
  • 호 (戶) : 궁문 출입을 맡은 궁중의 작은 신. 나라에서 봄에 제를 올렸다.
  • 가호 (家戶) : 호적상의 집.
  • 각호 (各戶) : 각각의 집.
  • 갈호 (葛戶) : 칡덩굴로 문을 엮어 산속에 지어 놓은 오두막집. 주로 사냥꾼들이 임시로 묵기 위하여 짓는다.
  • 강호 (江戶) : → 에도. (에도: 일본 '도쿄'의 옛 이름.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있던 곳이다.)
  • 개호 (開戶) : 지게문을 엶.
  • 객호 (客戶) : 다른 지방에서 옮아와서 사는 사람의 집.
  • 과호 (過戶) : 토지 대장의 명의(名義)를 변경하던 일.
  • 과호 (課戶) : 고대 중국에서, 과역(課役)의 부담자인 과구(課口)가 한 명 이상 있는 집을 이르던 말.
  • 관호 (官戶) : 중국 당나라 때에, 정부에 직속되어 있던 천한 백성.
  • 군호 (軍戶)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군 복무자와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 편성의 한 단위. 군인과 양호(養戶)로 구성하며, 군인 한 명에 양호 두 명을 배정하여 군인이 군에 복무하는 대신 양호는 양곡을 보내어 이들을 부양하였다.
  • 궁호 (窮戶) : 곤궁한 집.
  • 기호 (飢戶/饑戶) : 흉년으로 인하여 굶는 집.
  • 농호 (農戶) : 농사를 본업으로 삼는 집. 또는 그런 농민 세대.
  • 누호 (漏戶) : 호적에서 빠진 집.
  • 능호 (陵戶) : 능지기의 집.
  • 대호 (大戶) : 살림이 넉넉하고 식구가 많은 집안.
  • 도호 (屠戶) : 백정의 집.
  • 독호 (獨戶) : 늙도록 아들이 없는 집안.
  • 독호 (獨戶) : 세금이나 추렴 따위에서 온전히 한 집 몫을 내는 집을 그 이하로 내는 집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마호 (馬戶) : 조선 시대에, 각 역(驛)에서 역마를 맡아 기르던 사람.
  • 만호 (萬戶) : 조선 시대에,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배치한 종사품의 무관 벼슬.
  • 매호 (每戶) : 한 집 한 집.
  • 면호 (免戶) : 호별세의 부과를 면함.
  • 문호 (門戶) :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나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민호 (民戶) :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 반호 (半戶) : 세금이나 추렴 따위를 다른 집의 절반만 내는 집.
  • 반호 (班戶) : 양반의 집.
  • 백호 (百戶)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삼품ㆍ육품의 무관 벼슬. 중국 원나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부하 병졸 100명을 거느렸다.
  • 번호 (番戶) : 중국 당나라 때에, 죄인의 가족을 번갈아 가며 감시하던 사람.
  • 복호 (復戶) : 조선 시대에, 충신ㆍ효자ㆍ군인 등 특정한 대상자에게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하여 주던 일.
  • 봉호 (蓬戶) : 자기 집을 낮추어 이르는 말.
  • 부호 (富戶) : 재산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의 집.
  • 분호 (分戶) : 가족의 한 구성원이 주로 결혼 따위로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감.
  • 빈호 (貧戶) : 가난한 집.
  • 사호 (祀戶) : 제사에 쓸 제수(祭需)를 전적으로 마련하던 호(戶).
  • 산호 (山戶) : 산속에 사는 화전민의 집.
  • 상호 (上戶) : 원시 계급 사회의 지배층. 군(君), 후(侯) 따위를 이르는 말로, 신분이 세습되었고, 서민인 하호(下戶)를 지배하였다.
  • 상호 (常戶) : 상사람의 집.
  • 상호 (商戶) : 장사하는 집.
  • 상호 (桑戶) : 뽕나무로 만든 지게문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집을 이르는 말.
  • 소호 (小戶) : 계전법의 다섯 등급 가운데 세 번째 등급. 대개 십 결 이상 이십 결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 솔호 (率戶) : 조선 시대에, '보인'을 그들과 묶여진 정군인 호수(戶首)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보인: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 솔호 (率戶) : 조선 시대에, 호적에 올라 있는 노비나 고공인 따위가 거느리던 식구.
  • 승호 (陞戶/升戶) :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에서 공사천(公私賤)을 양민호(良民戶)로 승격하여 훈련도감의 포수 정군(正軍)에 소속하게 하던 제도.
  • 시호 (柴戶) : '사립문'이란 뜻으로, 가난한 집을 이르는 말. (사립문: 사립짝을 달아서 만든 문.)
  • 신호 (新戶) : 새로 지어 생긴 집.
  • 악호 (樂戶) :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 나라에 속하여 가무(歌舞)에 종사하던 사람. 죄인의 부녀로 인원을 충당하였으며, 그 역할은 우리나라의 관기(官妓)와 같았다.
  • 양호 (養戶) : 고려 시대에, 군인전을 경작하여 군인 가족을 부양하던 군속(軍屬).
  • 어호 (漁戶) :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의 집.
  • 엄호 (广戶) : 한자 부수의 하나. '序', '廳' 따위에 쓰인 '广'를 이른다.
  • 연호 (煙戶) :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염호 (染戶) : 옷이나 피륙 따위에 물들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집.
  • 염호 (鹽戶) : 예전에, 바닷물에 열을 가하여 소금을 만들던 집.
  • 엽호 (獵戶) : 사냥꾼의 집.
  • 완호 (完戶) : 조선 시대에, 식구가 여덟 이상이 되던 집.
  • 왜호 (倭戶) : 우리나라에서 사는 일본 사람의 집.
  • 요호 (窯戶) : 도자기, 벽돌, 기와 따위의 흙을 구워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집.
  • 요호 (饒戶) : 살림이 넉넉한 집.
  • 원호 (原戶) : 한 집을 단위로 하여 호적에 들어 있는 집.
  • 원호 (院戶) : 교통의 요지에 설치한 숙박소 원(院)에 속하여 나라에 대한 잡역을 면제받는 대신 원의 잡역을 맡아보던 농호(農戶).
  • 유호 (流戶) :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
  • 음호 (陰戶) : '음부'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음부: 남녀의 바깥 생식 기관. 주로 여성의 것을 가리킨다.)
  • 음호 (陰戶) : 예전에, 세금을 물지 아니하기 위하여 독립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집에 붙여 놓던 집.
  • 이호 (吏戶) :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의 이방(吏房)과 호장(戶長)을 아울러 이르던 말.
  • 익호 (匿戶) : 예전에 중국에서,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숨겨서 세금을 내지 않던 집.
  • 인호 (人戶) : 사람이 사는 집.
  • 입호 (立戶) : 하나의 집안을 이룸.
  • 잔호 (殘戶) : 계전법의 다섯 등급 가운데 넷째 등급. 대개 5결 이상 10결 미만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 장호 (匠戶) : 나라의 부역에 나가게 되어 있던 갖가지 직인(職人)의 호적.
  • 장호 (莊戶) : 고려 시대에, 왕실 또는 사원(寺院) 소유의 전지(田地)인 장(莊)에 딸린 정호(丁戶).
  • 전호 (全戶) : 한집안 전체. 또는 온 집안.
  • 전호 (佃戶) :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후에 소작료를 치르던 농민. 중국의 한나라 때에 생겨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초기에 걸쳐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 전호 (田戶) : 논밭의 소작인.
  • 절호 (絕戶) : 자손이 끊어져 상속자가 없어짐. 또는 그런 집안.
  • 정호 (亭戶) : 옛 중국의 조세 부담 분류에서 소금의 생산에 종사하던 집. 또는 그런 사람.
  • 조호 (竈戶) : 중국의 원나라ㆍ명나라ㆍ청나라 때에, 소금을 만들던 업자.
  • 주호 (朱戶) : 구석의 하나. 붉은 칠을 한 지게문이다.
  • 주호 (主戶) : 조선 시대에, 호적에 올라 있는 호주의 실제 가족.
  • 주호 (酒戶) : 마시고 견딜 정도의 술의 분량.
  • 중호 (中戶) : 연호법(煙戶法)의 네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호적에서 빈부의 정도에 따라 나눈 것으로 서울에서는 호주가 현임(現任) 삼품이나 사품이 되는 집, 시골에서는 식구가 열 이상이 되는 집이 해당한다.
  • 증호 (增戶) : 더 늘어난 집의 수효.
  • 창호 (窓戶) : 온갖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천호 (千戶) : 고려 시대에, 순군만호부에 속한 벼슬.
  • 총호 (冢戶) : 산소를 지키며 보살피는 사람.
  • 추호 (推戶) : 지게문이나 사립문을 밀어서 엶.
  • 축호 (逐戶) : 한 집도 거르지 않음.
  • 통호 (統戶) : 통(統)과 호(戶)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퇴호 (推戶) : 지게문이나 사립문을 밀어서 엶.
  • 파호 (破戶) : 바둑에서, 상대편의 말을 잡기 위하여 상대편의 집 가운데에 말을 놓아 두 집이 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
  • 편호 (編戶) : 호적에 편입하거나 호적을 편성함. 또는 그 집.
  • 폐호 (閉戶) : 문을 닫음.
  • 하호 (下戶) : 가난한 백성.
  • 한호 (寒戶) : 가난한 집.
  • 향호 (鄕戶) : 시골의 민가.
  • 허호 (虛戶) : 실제로는 있지 아니한 호수(戶數).
  • 협호 (夾戶) : 본채와 떨어져 있어서 딴살림을 하게 되어 있는 집채.
  • 호고 (戶庫) : 호조에 딸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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