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한자 競에 관한 단어는 모두 335개

한자 競에 관한 단어는 모두 335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競에 관한 단어는 모두 335개

  • 경견 (競犬) : 개를 경주시켜 승부를 겨룸. 또는 그 개.
  • 경구 (競驅) : 앞을 다투어 말을 몲.
  • 경기 (競起) :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남.
  • 경기 (競技) :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룸. 또는 그런 일.
  • 경도 (競渡) : 예전에, 배를 저어 빨리 물을 건너가는 것을 겨루던 놀이.
  • 경락 (競落)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경륜 (競輪) : 일정한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
  • 경마 (競馬) : 일정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
  • 경망 (競望) : 다투어 희망함.
  • 경매 (競買) :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는 일.
  • 경매 (競賣) :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일.
  • 경보 (競步) : 일정한 거리를 규정에 따라 걸어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 한쪽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른 쪽 발이 땅에 닿게 하여 빨리 걷는다.
  • 경분 (競奔) : 앞을 다투어 달림.
  • 경사 (競射) : 활쏘기나 사격의 실력을 겨룸.
  • 경상 (競爽) : 세력이 성하여 두각이 세상에 나타남.
  • 경선 (競選) : 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
  • 경송 (競訟) : 앞을 다투어 소송함.
  • 경업 (競業) : 영업상 경쟁함.
  • 경연 (競演) :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예술, 기능 따위의 실력을 겨룸.
  • 경염 (競艷) : 서로 아름다움을 겨룸.
  • 경영 (競泳) : 일정한 거리를 헤엄쳐 그 빠르기를 겨룸. 또는 그런 경기.
  • 경영 (競映) : 영화를 다투어 상영함.
  • 경음 (競飮) : 술 따위를 많이 마시기를 겨룸.
  • 경쟁 (競爭) :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
  • 경전 (競田) : 임자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소송(訴訟)에 이른 논밭.
  • 경전 (競傳) : 앞다투어 전(傳)함.
  • 경정 (競艇) :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 혼자서 젓는 싱글 스컬에서 8명이 젓는 에이트까지 9종목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남자는 2,000미터, 여자는 1,000미터 코스에서 실시한다.
  • 경조 (競漕) :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 혼자서 젓는 싱글 스컬에서 8명이 젓는 에이트까지 9종목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남자는 2,000미터, 여자는 1,000미터 코스에서 실시한다.
  • 경주 (競走) : 사람, 동물, 차량 따위가 일정한 거리를 달려 빠르기를 겨루는 일. 또는 그런 경기.
  • 경주 (競舟) : 정해진 거리에서 보트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경기. 혼자서 젓는 싱글 스컬에서 8명이 젓는 에이트까지 9종목이 있는데, 올림픽에서 남자는 2,000미터, 여자는 1,000미터 코스에서 실시한다.
  • 경진 (競進) : 제품이나 상품 따위의 우열(優劣)을 가리는 일.
  • 경합 (競合) : 형법(刑法)에서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
  • 긍경 (矜競) : 재능을 뽐내어 남과 우열을 겨룸.
  • 부경 (浮競) : 아첨하여 이익을 다투어 구함.
  • 분경 (紛競) : 말썽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
  • 분경 (奔競) : 지지 않으려고 몹시 다툼. 또는 그런 일.
  • 쟁경 (爭競) : 어떤 일에 관하여 우열이나 승패 따위를 겨룸.
  • 조경 (躁競) : 마음을 조급히 굴면서 권세를 다툼.
  • 겹경기 (겹競技) : 스키에서, 거리 경주와 점프 경기를 종합한 성적으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 경견장 (競犬場) : 경견을 하는 경기장.
  • 경기력 (競技力) : 운동선수나 팀이 운동 경기를 해 나가는 능력.
  • 경기자 (競技者) : 경기를 하는 사람.
  • 경기장 (競技場) : 경기를 할 수 있는 설비와 관람석 따위를 갖춘 곳.
  • 경락값 (競落값)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경락물 (競落物)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
  • 경락인 (競落人)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경락자 (競落者)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경륜장 (競輪場) : 경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경기장.
  • 경마장 (競馬場) : 경마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경기장. 말이 달리는 길과 관람석 따위가 있다.
  • 경마회 (競馬會) : 경마를 하기 위한 모임.
  • 경매매 (競賣買) : 물건을 사고파는 방법의 하나.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모두 복수로서 서로 경쟁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며, 주로 증권 거래소에서 이용한다.
  • 경매물 (競賣物) :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파는 동산이나 부동산.
  • 경매법 (競賣法) : 예전에,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0년에 민사 소송법에 통합되었다.
  • 경매인 (競賣人) : 경매를 실시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얻은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경매일 (競賣日) : 경매를 하는 날. 경매 청구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 경매장 (競賣場) : 경매를 하는 곳.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파는 장소이다.
  • 경연장 (競演場) : 개인이나 단체가 모여 예술, 기능 따위의 실력을 겨루는 곳.
  • 경연회 (競演會) : 경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회나 발표회.
  • 경영자 (競泳者) : 수영 경기를 하는 사람.
  • 경영지 (競泳池) : 수영 연습이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비한 못.
  • 경음회 (競飮會) : 술 따위를 많이 마시기를 겨루는 모임.
  • 경쟁값 (競爭값) : 완전한 자유 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서로 경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가격.
  • 경쟁국 (競爭國) : 어떤 문제나 분야에서 서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상대국.
  • 경쟁력 (競爭力) :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
  • 경쟁률 (競爭率) : 경쟁의 비율.
  • 경쟁리 (競爭裡) : 경쟁하는 가운데.
  • 경쟁사 (競爭社) : 서로 더 앞서려고 다투는 회사.
  • 경쟁심 (競爭心) :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 경쟁자 (競爭者) : 어떤 목적을 두고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다투는 상대자.
  • 경쟁적 (競爭的) :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다투듯 하는 것.
  • 경주로 (競走路) : 육상ㆍ수영ㆍ경마ㆍ골프 따위에서, 달리거나 나아가는 길.
  • 경주마 (競走馬) : 경주에 출전시키기 위한 말.
  • 경진회 (競進會) : 대한 제국 때에, 보부상들로 조직된 혁신 운동 단체. 광무 8년(1904)에 조직되었으며, 왕실의 권위와 국민의 권리ㆍ의무 따위에 관하여 건의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경합범 (競合犯)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경합죄 (競合罪)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공경매 (公競賣) : 공공 기관에서 하는 경매. 민사 소송법의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한 경매와 국세 징수법에 의한 경매가 있다.
  • 무경쟁 (無競爭) : 어떤 자격을 얻는 데 시험이나 선발 따위의 관문을 거칠 필요가 없음.
  • 사경매 (私競賣) : 일반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경매.
  • 신경매 (新競賣) : 일정한 이유로 말미암아 경매가 중단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계속하는 경매 절차.
  • 재경기 (再競技) : 이미 경기를 한 선수나 팀끼리 다시 경기를 함. 또는 그 경기.
  • 재경매 (再競賣) : 한 번 경락(競落)이 결정된 뒤에 경락인이 대금을 내지 못할 때 그 물건을 다시 경매함. 또는 그런 경매.
  • 주경기 (主競技) : 여러 경기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경기.
  • 중경기 (重競技) : 강한 육체적 힘과 인내력을 요구하는 경기. 체급별로 승부를 겨루며 역도, 권투, 레슬링, 유도 따위가 있다.
  • 홈경기 (home競技) : 운동 경기에서, 팀의 근거지에서 하는 경기.
  • 경견하다 (競犬하다) : 개를 경주시켜 승부를 겨루다.
  • 경구하다 (競驅하다) : 앞을 다투어 말을 몰다.
  • 경기하다 (競起하다) :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나다.
  • 경기하다 (競技하다) : 일정한 규칙 아래 기량과 기술을 겨루다.
  • 경락하다 (競落하다)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 경마하다 (競馬하다) : 일정한 거리를 말을 타고 달려 빠르기를 겨루다.
  • 경망하다 (競望하다) : 다투어 희망하다.
  • 경매되다 (競賣되다) :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 또는 집행관에 의해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팔리다.
  • 경매하다 (競賣하다) :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팔다.
  • 경매하다 (競買하다) :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들이다.
  • 경분하다 (競奔하다) : 앞을 다투어 달리다.
  • 경사하다 (競射하다) : 활쏘기나 사격의 실력을 겨루다.
  • 경상하다 (競爽하다) : 세력이 성하여 두각이 세상에 나타나다.
  • 경송하다 (競訟하다) : 앞을 다투어 소송하다.
  • 경시대회 (競試大會) : 한 분야의 특기자들이 한곳에 모여 시험을 치르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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