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2일 수요일

한자 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한자 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拿에 관한 단어는 모두 57개

  • 구나 (拘拿) : 죄인을 잡음.
  • 나감 (拿勘)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나국 (拿鞠/拿鞫) :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함. 또는 그런 일.
  • 나래 (拿來) : 죄인을 잡아 옴.
  • 나명 (拿命) : 붙잡아 오라는 명령.
  • 나문 (拿問) : 죄인을 잡아다가 심문함.
  • 나법 (拿法) :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네 손가락을 마주하여 물건을 쥐듯이 살갗이나 근육, 힘줄, 경혈 부위를 잡고 당기면서 주무르는 안마법.
  • 나송 (拿送) : 죄인을 잡아서 보냄.
  • 나수 (拿囚) : 죄인을 잡아 가둠.
  • 나인 (拿引) : 죄인을 잡아 끌고 옴.
  • 나입 (拿入) :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임.
  • 나처 (拿處)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던 일.
  • 나추 (拿推) : 범인을 잡아다 죄를 문초함.
  • 나취 (拿就) : 죄인을 붙잡아 감.
  • 나치 (拿致) : 죄인을 사법 기관에 잡아 옴.
  • 나파 (拿罷)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잡아다가 심문하고 파면함.
  • 나포 (拿捕) : 죄인을 붙잡음.
  • 나획 (拿獲) : 죄인을 잡음. 또는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음.
  • 선나 (先拿) : 죄인을 임금에게 아뢰기 전에 먼저 잡던 일.
  • 파나 (罷拿) : 벼슬자리를 파면하고 붙잡아 오던 일.
  • 나래대 (拿來代) : 전임자가 죄를 지어 붙들려 간 뒤에 후임으로 온 사람.
  • 나파륜 (拿破崙) : '나폴레옹'의 음역어. (나폴레옹: 프랑스의 황제(1769~1821). 1804년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제일 제정을 수립하고 유럽 대륙을 정복하였으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 패하고 러시아 원정에도 실패하여 퇴위하였다.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이른바 '백일천하'를 실현하였으나 다시 세인트헬레나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재위 기간은 1804~1815년이다.)
  • 나포선 (拿捕船) : 나포한 배.
  • 구격나래 (具格拿來) : 죄인에게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잡아 오던 일.
  • 구격나수 (具格拿囚) : 죄인에게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잡아 오던 일.
  • 구나하다 (拘拿하다) : 죄인을 잡다.
  • 나감되다 (拿勘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이 의금부에 잡아들여져 조처되다.
  • 나감하다 (拿勘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나국하다 (拿鞠하다/拿鞫하다) : 죄인을 잡아다 국청에서 신문하다.
  • 나래하다 (拿來하다) : 죄인을 잡아 오다.
  • 나명하다 (拿命하다) : 붙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리다.
  • 나문하다 (拿問하다) : 죄인을 잡아다가 심문하다.
  • 나송하다 (拿送하다) : 죄인을 잡아서 보내다.
  • 나수하다 (拿囚하다) : 죄인을 잡아 가두다.
  • 나인되다 (拿引되다) : 죄인이 잡혀 끌려가다.
  • 나인하다 (拿引하다) : 죄인을 잡아 끌고 오다.
  • 나입하다 (拿入하다) : 죄인을 법정으로 잡아들이다.
  • 나처하다 (拿處하다) : 조선 시대에, 중죄인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조처하다.
  • 나추하다 (拿推하다) : 범인을 잡아다 죄를 문초하다.
  • 나취하다 (拿就하다) : 죄인을 붙잡아 가다.
  • 나치되다 (拿致되다) : 죄인이 사법 기관에 잡혀 오다.
  • 나치하다 (拿致하다) : 죄인을 사법 기관에 잡아 오다.
  • 나파하다 (拿罷하다) : 죄를 지은 벼슬아치를 잡아다가 심문하고 파면하다.
  • 나포되다 (拿捕되다) : 죄인이 붙잡히다.
  • 나포하다 (拿捕하다) : 죄인을 붙잡다.
  • 나획되다 (拿獲되다) : 죄인이 잡히다. 또는 그 사람의 물건이 빼앗기다.
  • 나획하다 (拿獲하다) : 죄인을 잡다. 또는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다.
  • 사나포선 (私拿捕船) : 승무원은 민간인이지만 교전국의 정부로부터 적선을 공격하고 나포할 권리를 인정받은, 무장한 사유(私有)의 선박. 16~17세기에 유럽에서 성행하였으나 1907년에 제이 차 헤이그 평화 회의 결과 금지되었다.
  • 선나하다 (先拿하다) : 죄인을 임금에게 아뢰기 전에 먼저 잡다.
  • 선나후주 (先拿後奏) : 죄인을 먼저 잡아 놓고, 나중에 임금에게 아뢰던 일. 죄 있는 주임관(奏任官)을 체포하는 절차였다.
  • 선주후나 (先奏後拿) : 죄를 범한 칙임관을 잡을 때, 임금에게 먼저 아뢰고 잡던 일.
  • 초기나처 (草記拿處) : 임금에게 간단히 보고를 올린 다음에 중죄인을 잡아다 처결하던 일.
  • 대대명나처 (待待命拿處) :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백을 받아서 처분하던 일.
  • 구격나래하다 (具格拿來하다) : 죄인에게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잡아 오다.
  • 공동 나포 (共同拿捕) : 전시에 두 척 이상의 군함이 함께 배 한 척을 잡아들이는 일.
  • 금부 나취 (禁府拿就) : 죄인을 의금부에 넣고 가두던 일.
  • 상선 나포 (商船拿捕) : 전쟁 중에 교전국 군함이 적국 또는 중립국의 상선을 사로잡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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