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舶에 관한 단어는 모두 77개 입니다.
[🌏 단어 및 뜻 풀이] 한자 舶에 관한 단어는 모두 77개
- 고박 (賈舶) : 삯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에 쓰는 배. 여객선, 화물선, 화객선 따위가 있다.
- 대박 (大舶) : 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박고 (舶賈) :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상인.
- 박래 (舶來) :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배에 실려 옴.
- 박물 (舶物) : 국내에 들어온 외국 상품.
- 박상 (舶商) : 배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 박선 (舶船) : 큰 배.
- 박용 (舶用) : 선박에 씀.
- 박재 (舶載) : 배에 실음.
- 상박 (商舶) : 삯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에 쓰는 배. 여객선, 화물선, 화객선 따위가 있다.
- 선박 (船舶)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 따위로 만든 물건. 모양과 쓰임에 따라 보트, 나룻배, 기선(汽船), 군함(軍艦),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따위로 나눈다.
- 시박 (市舶) : 장사하는 배.
- 외박 (外舶) : 외국의 선박.
- 조박 (漕舶) :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 홍박 (紅舶) : 조선 후기에, 서양 사람의 배(船)를 이르던 말.
- 괴선박 (怪船舶) :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배.
- 박래품 (舶來品) : 다른 나라에서 배로 실어 온 물품.
- 박용관 (舶用罐) : 선박 속에 장치하여 기관의 증기 발생에 쓰는 증기 항아리.
- 박용탄 (舶用炭) : 선박의 증기 기관에 쓰는 석탄. 회분(灰分)이 적고 발열량이 큰 무연탄을 쓴다.
- 박초풍 (舶趠風) : 배를 빨리 달리게 하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음력 5월에 부는 바람을 이르는 말.
- 선박국 (船舶局) : 항해 중인 배에 설치하는 무선국. 선박의 항행과 인명의 안전 또는 사업상의 필요로 설치한다.
- 선박법 (船舶法) : 선박 등기, 선박의 국적, 선박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바다와 관련된 일을 적절히 운영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선박질 (船舶質) : 등기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인정하는 담보 물권. 동산질(動産質)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 담보의 방법을 많이 쓴다.
- 시박사 (市舶使) : 중국 당나라 때에 둔, 시박사(市舶司)의 으뜸 벼슬.
- 시박사 (市舶司) : 중국 당나라 때부터 해상 무역에 대한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송나라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가 청나라 때 폐지하였다.
- 박래하다 (舶來하다) : 다른 나라에서 물건이 배에 실려 오다.
- 박용하다 (舶用하다) : 선박에 쓰다.
- 박재하다 (舶載하다) : 배에 싣다.
- 박초바람 (舶趠바람) : 배를 빨리 달리게 하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음력 5월에 부는 바람을 이르는 말.
- 선박속구 (船舶屬具) : 선박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한 물건이지만, 선박에서 늘 사용하는 것이므로 선박에 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 나침반, 해도(海圖), 돛, 구명 기구 따위이다.
- 배수형 선박 (排水形船舶) : 배에 작용하는 중력이 기본적으로 배가 잠긴 겉면에 작용하는 유체 역학적 힘에 의하여 지지되는 선박. 상대 속도가 비교적 작은 화물선을 비롯한 일반 선박이 이에 속한다.
- 박용 기관 (舶用機關) : 추진기를 회전시키고 물의 저항을 이겨 선박을 나아가게 하는 원동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증기 기관, 증기 터빈, 디젤 기관, 내연 기관, 원동기 따위가 있다.
- 박용 기관 (舶用汽罐) : 선박에 장치하여 기관의 증기 발생용으로 쓰는 보일러.
- 박용 기기 (舶用汽機) : 선박의 원동기로 쓰는 증기 기관.
- 선박 검사 (船舶檢査) :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해당 관청에서 선박의 구조, 설비, 만재 흘수선, 무선 전화 시설 따위를 검사하는 일. 정기 검사, 중간 검사, 특수선 검사, 임시 검사, 제조 검사 따위가 있다.
- 선박 공학 (船舶工學) :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유지 따위의 기술ㆍ이론을 연구하는 학문.
- 선박 권력 (船舶權力) : 선장이 특정 선박의 지휘자로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 선박 금융 (船舶金融) : 건조 중인 배나 취항 중인 배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 선박 급수 (船舶級數) : 배에 부여되는 국제적 등급. 배의 규모ㆍ구조ㆍ설비ㆍ성능 따위에 따라 매긴 등급으로, 선박 보험 및 해상 운송 계약에서 배의 감항능력(堪航能力)의 증명에 쓴다.
- 선박 등기 (船舶登記) : 선박 등기법에 따라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선박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이로써 소유권의 소재가 명시되어 저당권ㆍ임대권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 선박 등록 (船舶登錄) : 선박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 관청의 선박 원부(原簿)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일. 이것을 마쳐야 선박 국적 증서가 교부된다.
- 선박 보험 (船舶保險) : 항해에서 생기는 선박 자체에 대한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 보험의 하나.
- 선박 산법 (船舶算法) : 배의 배수량, 부심(浮心), 경심(傾心) 위치, 중심 위치, 배의 자세 따위에 관한 계산법.
- 선박 서류 (船舶書類) : 선장이 반드시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선박 국적 증서, 해원 명부, 항해 일지, 여객 명부, 적하물에 관한 서류 따위가 있다.
- 선박 신호 (船舶信號) : 배와 배 또는 배와 육지 사이에서 쓰는 신호. 수기 신호(手旗信號), 신호기 신호, 무선 전신, 발화 신호(發火信號), 발광 신호, 기드림 신호 따위가 있다.
- 선박 압류 (船舶押留) :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항만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억류하는 일. 흔히 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쓴다.
- 선박 억류 (船舶抑留) : 국제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항만에 있는 외국 선박을 억류하는 일. 흔히 외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쓴다.
- 선박 원부 (船舶原簿) : 선박의 등록을 위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 관청에 비치한 공부(公簿). 선박의 종류ㆍ이름ㆍ구조, 선적항 따위가 적혀 있다.
- 선박 임검 (船舶臨檢) : 국제법에 따라, 선박을 포획하기 전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함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선박 서류를 검사하는 일.
- 선박 전화 (船舶電話) : 항구에 정박 중이거나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초단파 무선을 사용하여 육상이나 다른 선박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
- 선박 직원 (船舶職員) : 해기사(海技士) 면허장을 가지고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선박 톤수 (船舶ton數) :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배 안의 용적으로 표시하는 용적 톤수와 배의 무게, 또는 배 안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표시하는 중량 톤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선박 통보 (船舶通報) : 항행 중인 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 알리는 일. 등대의 연해를 통과하는 배에 관하여 알려 주는 통과보, 배 소유자와 선장과의 통신을 등대에서 중계 송신하는 신호보, 배의 조난에 관하여 배의 이름과 재액의 일시ㆍ위치ㆍ상황을 청구자에 통보하는 해난보 따위가 있다.
- 선박 통신 (船舶通信) : 해상 교통의 안전 확보와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 선내용과 대외용으로 구별되는데, 전자에는 전송관ㆍ기적ㆍ벨 따위가 있고, 후자에는 기적ㆍ사이렌ㆍ전신ㆍ전화 따위가 있다.
- 수송 선박 (輸送船舶) :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실어 나르는 배.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화객선 따위가 있다.
- 자유 선박 (自由船舶) : 교전국(交戰國)에서 포획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중립국의 선박. 선박이 자유면 화물 또한 자유로 인정한다.
- 박용 항아리 (舶用缸아리) : 선박 속에 장치하여 기관의 증기 발생에 쓰는 증기 항아리.
- 선박 공유자 (船舶共有者) : 한 척의 배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으로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배를 이용하는 사람.
- 선박 관리인 (船舶管理人) : 선박 공유자의 대리인으로서 선박 이용에 관한 일정한 법정 권한을 가진 사람.
- 선박 등기법 (船舶登記法) : 선박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는데 선박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따위에 관한 것이다.
- 선박 등기부 (船舶登記簿) :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비치하여 두는 장부.
- 선박 복원성 (船舶復原性) :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또는 그런 능력.
- 선박 소유권 (船舶所有權) : 선박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선박 소유자 (船舶所有者) : 배를 소유하고, 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배를 항해에 이용하는 사람.
- 선박 시험소 (船舶試驗所) : 선박과 이에 딸린 기관ㆍ용품에 관한 시험 및 연구를 하는 곳.
- 선박 안전법 (船舶安全法) : 선박에 안전 항해와 인명 및 재화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함으로써 해상의 여러 가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선박 임대차 (船舶賃貸借)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임대차. 선주는 선박 임차인에게 선박의 점유를 이전하고 선박 임차인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선장의 선임 감독권이 선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박 임차인에게 있는 점이 용선(傭船)과 다르다.
- 선박 임차인 (船舶賃借人) : 상행위를 목적으로 돈을 내고 남의 선박을 빌려 항해에 사용하는 사람.
- 선박 저당권 (船舶抵當權) : 등기한 선박에 대하여 설정하는 특수한 저당권. 상법에 따른 것으로 효력은 부동산 저당권과 같다.
- 선박 채권자 (船舶債權者) : 선박 우선 특권을 가지는 채권자. 선박 저당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 만국 선박 신호 (萬國船舶信號) : 배와 배 사이 또는 배와 육지 사이의 연락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쓰는 신호. 기, 수기(手旗), 섬광, 음향, 화전(火箭) 따위로 한다.
- 선박 국적 증서 (船舶國籍證書) :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만 교부하는데 번호ㆍ이름ㆍ소유자ㆍ선적항 따위를 기록하며, 선장은 이 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선박 등기 증서 (船舶登記證書) : 선박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선박 선취 특권 (船舶先取特權) : 예전에, 선박에 관한 특정한 채권을 가진 사람이 그 선박 및 선박 부속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을 변상받을 수 있었던 담보 물권.
- 선박 우선 특권 (船舶優先特權) : 선박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 물권.
- 선박 입항 신고 (船舶入港申告) : 항해 중인 선박이 선적항에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고.
- 특별 보호 선박 (特別保護船舶) : 전시(戰時) 국제법에서 특별히 포획(捕獲)이 금지되어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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